광명시민신문^^

보건지소 추진 일단 중단하고 뉴타운 계획에 병합 추진

강산21 2008. 7. 15. 11:46
보건지소 추진 일단 중단하고 뉴타운 계획에 병합 추진
강찬호      

나상성·문현수 의원, 보건지소 추진 중단 이유 질의...보건소, 일단 중단하고 뉴타운에 병합 추진. 


▲ 14일 자치행정위원회 보건소 행정감사. 나상성·문현수, 보건지소 왜 중단했나...보건소 측, 뉴타운 사업 반영코자.

시가 광명 7동에 보건지소 설치를 추진하다가 돌연 중단했다. 그 이유를 둘러싸고 14일 자치행정위원회 보건소 행정감사에서 공방이 오고갔다.

 

보건지소를 설치하려는 의지와 입장은 같았지만 접근 경로는 조금 달랐다. 그리고 도착한 최종 목적지는 뉴타운 계획에 보건지소를 반영하고 그 결과는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추진 중이던 보건지소가 중단된 것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한 의원들은 뉴타운 지역에서 공공성이 있는 건축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고시가 마련됐음에도, 보건지소가 중단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 관련 경위를 따졌다.

 

그리고 보건소 측과 뉴타운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오고갔고, 그 과정에서 다소 간에 혼선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뉴타운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문현수 의원과 나상성 의원은 광명7동에 추진 중이던 보건지소 설치가 왜 중단된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유를 따졌다.

 

문현수 의원은 보건지소 중단에 대해 보건소 측에서 실시한 공문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시가 뉴타운으로 혼선이 발생돼 중단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뉴타운 지역에 시가 고시 변경공고를 통해 건축허가 예외조항을 만들어 공공성이 있는 건축의 경우 건축이 가능하며 시가 택시차고지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고 제기하고 보건지소 건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 의원은 보건지소와 택시차고지 중 어느 사업이 더 공공성이 있냐며 뉴타운 지역에서도 보건지소 건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상성 의원도 보건지소 설립이 어려워진 이유가 뉴타운이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보건소 측과 뉴타운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뉴타운 부서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의원들의 질의와 보건소 측과 뉴타운 부서의 증언을 통해 보건지소 설치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소 측은 보건지소 부지를 이전 예정인 광명7동 견인차고지 부지로 예정하고 보건지소 설치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보건소 측은 올해 4월 중순 경 협조부서인 뉴타운 부서에 검토 의견을 구한 결과  보건지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들었다.

 

이를 전제로 보건소 측은 중앙부서의 협조를 거쳐 ‘도시형 보건지소’ 형태로 추진하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잠정 협조를 요청했다. 


▲ 뉴타운 부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란에 서명하고 있다.

 

반면 뉴타운 부서는 4월 보건소 측과 업무협조 이후 뉴타운 총괄회의에서 보건지소 문제를 다루던 중 보건소 측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고 6월 경에 보건소 측에 의견을 냈다.

 

이에 보건소 측은 뉴타운 부서 의견을 수용해 뉴타운 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추진 중이던 보건지소 사업을 잠정 유보했다. 그리고 협조를 구해왔던 중앙부처에도 양해를 구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보건지소 부지로 거론되던 현 견인차고지 부지는 보건지소로만 건축하기에는 부지가 너무 넓다는 뉴타운 부서 등의 의견이 개진됐고, 복합청사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나상성 의원과 문현수 의원은 보건지소 설치 사업이 추진돼야 하며 올 하반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 함께 진행되는 주민설명회 전에 보건지소 계획이 반영돼 주민들에게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고, 유영철 보건소장도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2008-07-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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