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신문^^

법 절차 무시하고 택시회사에 시유지 매각 사실로 드러나

강산21 2008. 7. 14. 10:07
법 절차 무시하고 택시회사에 시유지 매각 사실로 드러나.
강찬호      

문현수 의원, 회계과 행정감사에서 지적

 

11일 진행된 회계과 행정감사에서 자치행정위원회 문현수 의원은 시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각해야 함에도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광명6동 재건축부지에 있었던 연희택시가 재건축으로 인해 대체부지를 얻어 이전하고, 이전부지인 광명6동 751-1번지에 신규차고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부지에 인접한 시유지 매각을 요구했고, 시는 시유지 90.1㎡를 이 회사에 매각했다.

 

시가 매각했던 부지는 짜투리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전임시장 시절 매입해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던 토지였다. 그러나 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이 적다며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폐지 한 후 감정가 2억원으로 매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해당 부지 매각의 경우 관련 조례상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각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회사의 차고지 건립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 회사가 신규로 차고지를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로 건축허가가 제한돼 있음에도 시가 건축허가를 내줬다.

 

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위해 관련 고시를 만들었고, 택시차고지에 대해 공영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해줘 결국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시가 공유재산을 매각한 회사는 해당 택시회사가 아닌 그 회사의 대표와 관계가 있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매각해 논란이 됐다.

2008-07-11 09:07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