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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용역업체 선정, 제한경쟁에서 수의계약 전환...그 실체는?

강산21 2008. 7. 11. 16:07
노점 용역업체 선정, 제한경쟁에서 수의계약 전환...그 실체는?
강찬호      

회계과 행정감사, 나상성문현수의원...용역업체 관계자와 시장은 고향친구 주장...사전에 알았나? 몰랐나? 집중 추궁.

 

11일 회계과 행정감사에서 나상성 의원과 문현수 의원은 노점단속을 위해 시가 특정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리고 수의계약 과정에서 시장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집중 추적했다. 공무원들은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사전 관련설을 부인했다.

 

나 의원과 문 의원은 문제가 발생돼 입찰취소를 한 사항에 대해 재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계약이 진행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부서 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시는 지난 해 노점단속을 위해 제한경쟁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입찰공고를 했다. 그리고 1순위 업체가 선정됐으나 2순위 업체에서 1순위 업체의 자격문제를 거론하며 허위경력 사항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계약부서는 사실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1순위 업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동시에 시가 입찰공고를 낸 것이 위법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즉 시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노점 적치물 단속 업무 외에도 청사 방호 업무를 포함해 일반용역과 경비업이 동시에 발주되는 것으로 이는 분리발주를 해야 할 사항이었다.

 

이에 시는 입찰을 취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다. 재공고는 입찰참가 업체들 간에 문제제기 등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여기까지가 계약 전반의 과정에 대한 시 담당부서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나 의원과 시 의원은 이런 시의 주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초점은 2가지였다. 왜 재공고를 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업체들의 문제제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 이

 

에 처음에 6억5천만원으로 발주됐던 용역금액이 4억9천8백만으로 조정돼 발주된 것은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따졌다. 또 수의계약 방식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것이면 왜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이어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용역업체 관계자와 시장이 초등학교 동창사이라는 사실을 수의계약 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회계과 과장과 담당들은 수의계약 전에 그러한 관계를 알지 않았다며 계약이 이뤄진 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서 관계자의 소개, 다른 지역의 단속 사례를 고려해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며 사전 관련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발뺌했다.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공무원의 답변도 나왔다.

 

이에 나 의원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사망사고까지 야기한 단속업체가 일을 잘 한 것이냐며 수의계약 업체 선정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용역업체 관계자와 시장이 관계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다시 같은 업체를 하반기 용역업체로 선정할 경우 전반기에도 수의계약 전에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업체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08-07-1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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