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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추천]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자치헌법 만들기

강산21 2008. 7. 11. 14:35

[도서]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자치헌법 만들기
우치나카 에이스케 저/정선철 역 | 이매진 | 2008년 05월

 

 

책소개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자치 헌법 만들기』는 자치기본조례는 왜 필요하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지은이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정리하고 있는 책이다.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등을 지내고 (재)토지종합연구소, (재)도시경제연구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지은이는 약 6년 동안 도쿄 미타카시 시민단체인 ‘자치기본조례를 만드는 미타카 시민회의’ 간사를 맡은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린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계획 등과 관련하여 각 지역에 알맞은 자치기본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저자 및 역자 소개
저자 : 우치나카 에이스케
1936년 도쿄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했다.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가타야나기학원 고문, 슈쿠토큐대학교 강사를 지냈고, 2001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자치기본조례를 만드는 미타카 시민회의’ 간사를 역임했다. 현재 (재)토지종합연구소 평의원, (재)도시경제연구소 평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에는 『首都移轉』, 『美濃部都政―その到達點と限界』 등이 있다.

역자 : 정선철
요코하마시립대학교 국제학 박사로, 요코하마시립대학교 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원, 조선대학교 강사를 거쳤다. 현재 사회설계연구소장이다. 『한일관계의 현상과 미래비전』, 「統合沿岸域管理と沿岸大都市の地域再生」, 「統合沿岸域管理ソウル首都·モデルの考察」, 「韓·際協力政策の特性と問題点」 등 여러 편의 책과 글을 썼다.

 
 
목차/책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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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자들에게
들어가며

제1장 자치기본조례란 무엇인가
제2장 자치기본조례를 만드는 미타카 시민회의가 탄생하다
제3장 공부모임부터 시작하다
제4장 시안 만들기의 쟁점
제5장 미타카 지역 만들기 연구소 분과회
제6장 보고서에서 조례안 상정까지
제7장 의회와 시민의 공방 ― 묵살된 공청회, 무기력한 야당
제8장 시민회의가 남긴 것
제9장 자치기본조례 작성 입문
자료

옮기고 나서
참고문헌
• 책속으로
 
한편 자치기본조례의 내용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단체 자치’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인 시민ㆍ의회ㆍ행정 사이, 시민 사이의 관계에 이르는 자치단체 내부의 원칙을 정하는 일이 자치기본조례의 주요 내용이 된다. 자치기본조례가 국가법 우위라는 강하고 견고한 벽을 넘기는 힘들다. 여기에 비해 시민과 그 신탁을 받은 의결기관(의회)과 집행기관(행정)으로 구성된 자치단체 내부의 원칙을 규정하는 일은, 바로 지방자치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주민자치’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 자치기본조례는 시민ㆍ의회ㆍ시장의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야 한다---p.21

이 자치기본조례의 작성은 시민이 스스로 ‘헌법’을 만드는 일이라는 시점에 서서 진행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논의의 원점을 소박한 시민적 발상에 두었다. 그리고 만약 이 시민적 발상과 종래의 전통적 법 해석 사이에 다른 점이 생길 때는, 전통적인 법 해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시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법규의 결함을 고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과감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기로 했다. 이것은 실현 여부를 떠나서, 시민의 시각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소박한 시민의 발상으로 과감한 제안을 하자---p.54

자치기본조례 내용은 시정과 시민생활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필요한 최소 사항에 한정하는 것이 좋다. 장황하게 만들면 일반 시민은 읽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치기본조례는 다소나마 관심을 가진 시민이 끝까지 대충 훑어봐 줄 정도의 길이가 적당하다. 똑같은 의미이지만 어려운 말은 되도록 피하고 친근한 문체를 사용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자치기본조례는 지역사회 고유의 조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반드시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얽매이지 말고 해당 지역의 고유한 현안 문제를 담으면 된다. ― 자치기본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p.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