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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정] 전문(前文)

강산21 2008. 7. 16. 13:10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정]

전문(前文)

우리는 인류가족 모두에게 그들이 원래부터, 존엄성과 남들과 똑 같은 권리와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타고났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화적인 세상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에서처럼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 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는 것이라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치게 되었다.

인간이 폭정과 탄압을 견디다 못해 최후의 수단으로 혁명적인 항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까지 극한상황에 몰리지 않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법치를 통해 인권을 보호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여러 나라들 사이의 선린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일도 참으로 긴요한 과제가 되었다.

유엔의 모든 인민들은 3년 전에 만들어진 〈유엔헌장〉 속에서 기본 인권에 대한 신념,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신념,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서로 다짐했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모두 함께 존중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한 바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온전히 실현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인지, 도대체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제

유엔총회는

사회의 모든 개인과 모든 조직이 본 선언을 언제나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면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도록 힘쓰며,

국내에서든 국제적으로든, 계속 향상되는 진보적 조치들을 통해, 이미 독립해 있는 유엔 회원국의 인민들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식민지 영토의 피식민 인민들에게도,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정해주고 지켜주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다함께 달성해야할 하나의 공통적인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권리는 모두 똑 같다. 사람에게는 이성과 양심이 있으므로 서로 상대방을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의 높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 혈통이나 가문, 그 밖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속한 나라 또는 영토가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외 어떤 주권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 곳의 정치적 지위나 사법관할권 상의 지위나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어느 곳에 사는 주민은 지위가 높고, 다른 곳에 사는 주민은 지위가 낮다는 식으로 구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그 어떤 형태로든, 그 명칭이 무엇이든, 자발적이든 아니든 간에, 일절 금지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그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 같은 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배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러한 차별을 선동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남들과 똑 같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에 해당국가의 법원에 의해 효과적인 법률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정당한 근거 없이 함부로 체포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해외로 추방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또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판별하고, 자신이 행한 행위가 과연 범죄인지 아닌지를 심판 받을 때에,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법정에서, 다른 모든 사람과 똑 같이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잘 갖춰져 있는 공개재판에서 재판을 받아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유죄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이, 그 때만 해도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범죄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와서 뒤늦게 그것을 유죄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당시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나중에 새로 부과해서도 안 된다.

제12조

어느 누구의 프라이버시, 가정, 자기 거처, 또는 통신에 대해서도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침해를 받았을 때에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안에서 어디에든 갈 수 있고, 어디에서든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자기나라를 포함한 그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기나라로 다시 돌아올 권리가 있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피난처를 찾고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그러나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때문에 제기된 법적 소추,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때문에 제기된 법적 소추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 즉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정당한 근거 없이 함부로 자신의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또한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제16조

1. 성인이 된 남성과 여성은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남성과 여성은 결혼해서 사는 동안 그리고 이혼하게 될 경우에, 혼인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 서로 똑 같은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다른 누구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구성단위이므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혼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권리에는 가르침, 실천, 예배,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을 뛰어넘어 정보와 사상을 모색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평화적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집단이나 단체에 소속될 것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직접 참여하든,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하든 간에, 자기나라의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똑 같이 주어져 있다.

3. 정치권력의 기본은 바로 인민의 의지이다. 인민의 의지는 사이비 선거가 아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진정한 선거를 통해서만 표출된다. 이러한 선거는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로 이루어지고, 비밀투표 또는 비밀투표에 해당하는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국가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나라가 조직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 또한 각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형편에 맞추어,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노동할 권리, 그리고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에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그 가족이 인간적으로 남부끄럽지 않게 품위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보수가 부족할 경우, 필요하다면 여타 사회보호 수단으로 부족한 보수를 메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휴식할 권리 그리고 여가를 즐길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에는, 너무 심한 노동을 하지 않게끔 노동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정기적인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웰빙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에는 먹거리, 입을 옷, 주거, 의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등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직업을 잃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를 당했거나,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그 밖에 자신의 힘으로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살길이 막막해진 모든 사람은 사회나 국가로부터 생계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자식이 딸린 어머니,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전체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 부모가 결혼한 상황에서 태어났든, 미혼인 상황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모두 똑 같이 사회적 보호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적어도 초등교육과 기초교육 단계에서는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큰 어려움 없이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은 다른 차별 없이 오직 학업능력에만 입각하여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이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을 온전하게 발달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방향을 맞춰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집단 또는 종교집단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며 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예술을 즐길 권리, 학문적 진보와 그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모든 학문, 문예, 예술의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따지고 보면 누구든지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없지 않겠는가?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또한,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과 공중질서 그리고 사회전체의 복리를 위해 정당하게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유엔의 목적 및 원칙에 위배되는 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떤 내용도 다음과 같이 악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다거나, 그런 활동에 가담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이 선언을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번역: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