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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시 대처요령

강산21 2008. 6. 22. 16:41

경찰 진술시 대처요령


1. 가담 유형 및 답변


가 . 집회나 가두 시위를 참석한 적이 없는 경우 퇴근길이나 구경을 하다 따라 간 것일뿐 적극적으로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 현행범이나 긴급체포할 수 없음. 경찰이 연행되어 조사받을 시에도 가두시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경만을 하다가 시위대와 경찰의 포위 등으로 인하여 도로로 통행하게 되거나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석방을 요구,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음

 

나. 집회나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더라도 마치고 돌아가는 경우 집회나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므로 나는 현행범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항변, 경찰 연행 조사시에도 동일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석방 요구(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집회에 참석한 경우라도 집회나 가두행진은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라면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장 없는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국가배상청구 가능).


다. 묵비권 행사 변호사 접견시까지 묵비권 행사 후 변호사 접견후 조언을 얻은 후 조사를 받으세요.


라. 미란다원칙 고지- 전경에 의해 경찰서 도착 이후 고지하는 것이 상례적임. 경찰서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사실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면

 체포시에 고지받은 바 없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받으면서 담당조사관으로부터 고지받았다고 진술, 확인서에 기재할 것


마. 해산명령 위반으로 수사받는 경우-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가두시위를 하면서 이동하는 관계로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고 있음. 해산명령위반은 해산명령을 한 이후 이에 불응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므로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거나, 해산명령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해산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집회 참석자가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는 중인데도 경찰에서 강제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면 이 또한 위법한 체포행위가 될 것임


2. 야간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을 시 피의자의 법적 권리 및 이의 행사


△ 시위에 참석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에 연행된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님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연행할 수 없음.  신분증을 제시하고 강력히 석방 요구

△ 밤샘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늦은 시간까지 조사가 계속될 경우 조사중지 및 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생 등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나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불안한 경우는 보호자나 변호사의 동석을 요구하도록 한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협박은 물론 욕설이나 반말을 할 수 없다. 경찰이 만약 그런 행동을 할 경우 즉시 항의할 수 있다. 또한 조사 경찰이 피의자의 답변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진술내용을 유도하고 이에 동의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심문하는 경우 즉시 항의하고 조사에 불응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 야간이 경우에는 밤새 조사를 이유로 조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음. 절대 경찰관의 반복적인 유도심문에 없는 사실을 시인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조서말미에서 펜을 달라고 하여 이를 즉석에서 수정할 수 있음


△조사가 끝나면 경찰이 조서 말미에 지문 날인을 요구한다. 이 때, 반드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하나라도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지만 경찰관의 유도심문이나 반복적인 답변강요에 의하여 시인한 부분은 반드시 정정을 요구하거나 추가 진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한 권리이므로 위축될 것 없이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안그러면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문날인은 반드시 할 필요 없고 서명만 하면 된다. 만약 조서 내용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명도 거부할 수 있다.


△조사관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여 둔다. 혹시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면 신속하게 인터넷이나 관련 단체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minbyun.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