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원거부' 18대 국회의원 전원 고발"
기사입력 2008-06-18 16:03 최종수정2008-06-19 14:42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18대 국회가 등원거부로 개원조차 못함에 따라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국회법 5조 3항의 임기개시후 7일이내 집회 규정과 41조 3항의 본회의 후 3일 이내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을 위반했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임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를 구성하는 공무원이지만 현재 국회는 개원조차 못 한 상태에서 매월 20일에 세비로 지급되는 월급을 받게 된다"며 "이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무시하고 봉급을 받아 국민의 호주머니돈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같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계속적인 등원거부가 있을 경우 국회의원 개개인을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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