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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제 찬성 57% 반대43%…찬반논쟁 ‘팽팽’

강산21 2008. 6. 13. 12:01

이혼숙려제 찬성 57% 반대43%…찬반논쟁 ‘팽팽’

기사입력 2008-06-12 18:22 
 
 
[쿠키 사회] 이혼숙려제가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찬반논쟁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지난 6일 9일 이혼 경험이 있는 30∼40대 재혼남녀 267명을 대상으로 ‘이혼숙려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57%, “반대한다”는 의견은 43%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전체의 63%가 “홧김 이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시간을 갖고 친권, 양육 문제나 재산권에 대해 협의하고 숙고할 수 있어서’가 30%를 차지했다.

이혼숙려제를 찬성하는 정모(38·여)씨는 “이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며 “감정이 누그러지고 나니 너무 성급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찬성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혼 숙려기간 동안 당사자들은 이혼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므로 홧김에 이혼하려는 사람들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이혼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9%로 가장 많았으며, ‘숙려기간은 당사자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기 때문’이 31%, ‘이혼의 장기화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 18%로 뒤를 이었다.

또 ‘이혼숙려기간(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적당하다”는 의견이 50%를, “줄여야 한다”는 26%, “없어야 한다”는 18%, “늘려야 한다”는 6%로 나타났다.

이혼숙려제에 찬성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현재 정해진 기간이 적당하다고 한 반면 이혼숙려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라는 의견보다 “줄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예상 외로 많았다.

가연 관계자는 “이혼숙려제는 이제 막 시범 운영을 마친 제도인 만큼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가정폭력 등으로 숙려기간이 줄어드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의 무료 상담 혜택 등 숙려기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