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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컨테이너 쌓고, 오세훈은 철거민들 ‘접근금지’시키고...

강산21 2008. 6. 12. 16:20
대통령은 컨테이너 쌓고, 오세훈은 철거민들 ‘접근금지’시키고...
법원, 서울시장이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입력 :2008-06-12 10:19:00   인터넷팀
이명박 대통령이 평화로운 촛불대행진의 시위 시민들이 청와대로 들어올까봐 광화문 네거리 컨테이너를 쌓아 국내는 물론 전세계인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된데 이어,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거민들 시끄럽다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이 결국 받아들여진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은 매일 아침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욕설을 퍼붓던 철거민들에게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성북천 삼선상가 및 정릉 스카이아파트 철거민들이 공관에서 100m 이내에서 시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오세훈 시장이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오 시장은 철거민 엄모(47)씨 등 10여 명이 지난해 11월부터 오전 6시40분부터 9시까지 서울 혜화동 시장 공관 앞에서 교대로 벌이는 1인 시위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1인 시위는 집회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상대방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할 때마다 오 시장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들의 민원제기가 시끄럽다고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기네스북 감이지만, 일각에서는 바로 이런 법에의 호소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배워야 할 점이라는 우파진영의 지적도 없지 않다.

인터넷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