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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성서한국 대회 경제 영역 선언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강산21 2006. 8. 2. 19:04
[2006 성서한국 대회 경제 영역 선언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 토지 정의와 빈민 소액 대부를 실천하자! -




지난 1980년대 말,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값이 폭등하여, 1990년 4월 이사철에, 폭등한 전·월세 값을 감당할 수 없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세입자 17명이 그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 그 중에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한 기독교인의 가정도 있었다. 주인이 올려달라고 한 금액은 불과 200만원이었는데, 그 가정은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가난한 서민의 피눈물을 강요하는 살인적 경제 범죄이므로 반드시 근절하고 토지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절박한 재정 압박 상황에서 소액을 어렵지 않게 대부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최선인데, 토지보유세 중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과세표준을 1년간 토지 임대료인 지대(地代)로 하고 세율을 단일하게 하는 ‘지대세’이다. 그리고 지대세를 환수하는 만큼 생산·유통·소비·소득·부 등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지대조세제’라고 한다. 지대조세제의 철학은, 사회공동체가 창출하는 지대를 조세로 징수하여 사회공동체가 공유하고, 그만큼 개인의 노력소득과 경제활동에 대한 각종 조세를 감면하여, ‘사회의 것은 사회에게,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지대 총액은 매년 약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지대를 모두 과세할 경우, 그 대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을 상당부분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지대를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그에 따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사라지며,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어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창출되어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며, 사람은 나그네일 뿐이다(레25:23). 토지 무르기법과 희년의 토지 회복법은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대조세제는 이와 같은 성경의 토지 정의의 정신과 원리를 현대적으로 가장 잘 구현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투기를 자행한 교회와 기독교인이 있다면, 이제 중단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하자. 부동산을 소유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소유 부동산의 지대를 사회에 환원하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토지 정의를 우리 사회에 제도화하기 위해 지대조세제 방향의 경제 개혁을 선도하자.


빈민 소액 대부를 기독교인들이 실천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며, 이것을 매개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천 방안은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가난한 성도와 이웃에 대해 소액 대부를 실행하자. ‘지역 교회’ 내에 빈민소액대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소액 대부를 실행하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소액 대부를 실행하고 있는 ‘기존 기관’에 기부하거나 출자하자.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 ‘기독교 은행’을 만들어, 한국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북동포·고려인·조선족의 생계형 소사업을 위해 소액을 대부하여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자. 


교회가 앞장서서 토지 정의와 빈민 소액 대부를 실천한다면, 현재 교회가 사회에 대해 잃어버린 언권(言權)과 리더십을 명예롭게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야 선언(눅4:18-19)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임하시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과 희년을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