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안과이슈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

강산21 2009. 11. 1. 17:00

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한다
1일 특별담화문 발표, 사법부 최종 판단 기다려야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 판단,

⏿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 김상곤 교육감은 1일(일) 도교육청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교육감은 이 날 담화문에서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하며,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임을 사실상 분명히 했다.
○ 김교육감은 또한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며,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의도라면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교육감은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법부 최종판단 결과 여부를 보고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교육감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기관간의 협력과 절차적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며 최종 결정의 과정에서 겪은 심정의 일단을 비치기도 했다.
○ 김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충고도 곁들였다.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좌표를 제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선생님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 동안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이후,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이 검찰 고발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과 달리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징계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하지만 최근 검찰이 교과부가 직권으로 고발한 교사들을 기소한 뒤 경기지역 교사 6명에 대한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다.
○ 교과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경기지역 교사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9명과 경기지부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다. 지난 2일 수원지검은 경기지부 간부 6명 중 박효진 지부장은 불구속 기소로, 이순열 수석부지부장 등 5명은 약식기소로 처분했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붙임자료 있음 :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1부>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학부모님, 선생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도민 여러분의 교육개혁의 열망이 실현되는 교육, 자율성과 보편성, 그리고 기회균등의 가치가 구현되는 학교, 배움이 기쁘고 가르치는 일이 소중하며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존중 받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온 교육가족의 열정이 경기교육을 지켜 왔으며, 나아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가 학생을 정성으로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도민 그리고 학부모님, 선생님 여러분!
오늘 저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와 관련해 교육감으로서의 입장을 도민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참여와 소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평화적인 표출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헌법은 이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 방식을 동원하지 않는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의도가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우리가 의뢰한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결과도 저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교사들의 ‘시국선언’ 은 그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며 법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그 동안 저는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여부를 놓고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관 간의 협력과 절차적 질서를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자로서 과연 바람직한 행위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국선언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 및 일선 교육 현장의 갈등과 반목, 혼란이 증폭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들께도 엄정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선생님들의 충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는 ‘시국선언’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학교현장에는 선생님만을 주시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 줄 정신적 좌표를 제시하는 일에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충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도민 여러분이 공교육에 거는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교육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러한 결정 또한 우리 교육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마음이 여러분께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1일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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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가 김상곤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입니다..
여러 지지자 여러분 김상곤 교육감에게 힘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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