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안과이슈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관한 우리의 입장

강산21 2009. 10. 29. 23:27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관한 우리의 입장


우리 전국 시․도교육감은 경기도청(제2청) 내 교육국 설치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이며,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헌법적 가치를 모두 만족시켜야 될 것이라고 상생을 주문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역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관장하는 시장․도지사와 별도로 지방교육자치를 위해 독임제 집행기구인 교육감 및 교육청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교육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문적이고 정치 중립적인 교육을 실행할 수 없었다는 역사에 대한 반성 속에서 이루어낸 가치 있는 성과였다. 정치와 행정이 교육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이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와 일반행정은 지향하는 목적과 그 달성 방법 등에서의 차이를 전제하고 있으며, 두 부문은 상호 영역을 존중함과 동시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 유기적인 지원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어려움 속에서도 힘겹게 지켜 온 교육자치가 경기도청 내 교육국 신설 때문에 또 다른 고난에 빠져들고 있다.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교육에 관한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지방행정자치기관인 시․도와 지방교육자치기관인 시․도교육청은 분권 및 능률성의 원리 안에서 두고자 하는 기구의 명칭과 주관 사무를 결정해야 하며, 그럴 때만이 지방자치제 내의 두 기관인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상생 속에서 지방자치를 올바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가 신설하려고 하는 ‘교육국’ 이름은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해 오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부서 명칭이다. 이러한 명칭을 두 기관에서 함께 사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의 혼란은 물론이고, 각종 교육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교육감의 고유권한이 마치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호협력 및 지원을 통한 상생은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적 발전 밑바탕이 되고 나아가 선진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 시․도교육감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키고, 교육계의 혼란과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철의 교육국 설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2009.   10.   29


전국 시․도교육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