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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ㆍ김노식ㆍ양정례 의원직 상실

강산21 2009. 5. 14. 16:33

서청원ㆍ김노식ㆍ양정례 의원직 상실 [연합]

정치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ㆍ양정례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2월 신설된 이 조항은 누구든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했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비용이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지 불확실한 신생 정당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서 대표와 김 의원, 김씨에 대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대검은 주거지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 즉시 이들을 검거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로 지금까지 18대 의원 9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전 의원의 경우 아직 대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 후 사퇴서를 제출해 차기순번인 김진애씨가 의원직을 승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