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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사건으로 돌아본 '연예인 악덕관리' 사례들

강산21 2009. 1. 20. 15:41

전지현 사건으로 돌아본 '연예인 악덕관리' 사례들

기사입력 2009-01-20 12:54 |최종수정2009-01-20 12:55 
▲ 전지현

[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배우 전지현의 휴대전화 무단복제와 관련, 소속사 대표와 제작부장 등이 개입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소속사 차원에서 복제폰을 만든 것인지 누군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사건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진실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은 연예인에 대한 소속사 차원의 불법적인 '사생활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속사의 관리 유형에는 어떤 게 있을까? 전지현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되어온 악덕관리 사례들을 되돌아봤다.

◇위치통보는 필수, 신상변화까지 보고 지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형 연예기획사 1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조항은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항'이었다. 이 유형의 예로는 '을은 자신의 위치를 항상 갑에 통보해야한다'(올리브나인, 웰메이드스타엠, 팬텀엔터테인먼트), '을이 출국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IHQ),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해 사전에 갑에게 상의해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JYP엔터테인먼트) 등이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계약서에 해당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불공정계약 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력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부당요구, 감금, 비디오 촬영 등 불법사례도

연예인의 입을 통해 직접 알려진 '악덕관리'의 유형도 있다. 이는 특히 신인의 경우 종종 발생하는 사례로 연예인 데뷔를 미끼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감금을 시키기도 하는 등 일부 연예기획사의 행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로 가수 솔비는 지난 2007년 초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소속사의 부당행위를 밝히기도 했다.

솔비는 당시 방송에서 "고등학교 시절 여성 3인조로 데뷔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찾아간 엉터리 연예기획사에서 밥이며 청소를 하게 하고 외출도 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후 함께 준비하던 두 명과 숙소를 탈출했고 나를 제외한 두 친구는 소속사와 소송까지 진행했다"고 고백했다.

이밖에 사생활에 대한 불법 비디오 촬영분을 보관, 이를 소속사 잔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연예기획사의 예도 이전의 여성 연예인 비디오 사건 등을 통해 공공연히 알려진 바 있다.

한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아직도 연예인을 악덕 관리하는 행태가 남아있어 양심적으로 기획사를 운영하는 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권을 침해하는 소속사의 불법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