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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부정수령 공무원 900여명 농지법 위반"

강산21 2008. 12. 12. 17:14

"직불금 부정수령 공무원 900여명 농지법 위반"

2008년 12월 12일 (금) 16:46   연합뉴스

 

국조특위 민주당 의원들, 자체 조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민주당은 12일 쌀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파악된 공무원 2천499명 중 947명이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규성 의원 등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안전부가 쌀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파악한 2천499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90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94명, 교육청 공무원 309명, 공공기관 공무원 127명 등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또 이들 공무원의 농지법 위반 회수를 분석해 본 결과 총 1천797차례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농지법 위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농지법은 지난 96년 이후로는 자경을 조건으로만 농지를 취득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농지를 불법으로 위탁경영할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접촉을 통해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특위가 공전을 거듭하는 것과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와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를 여야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