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11-02 16:32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 여당이 도입하려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2일 입법조사처에 사이버모욕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궁극적인 취지가 악성댓글의 감소임을 고려할 때 사이버모욕죄가 악성댓글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그 근거로 "사이버모욕죄 신설로 네티즌들이 법의 제재를 피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개발,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정인에 대한 괴담이나 루머는 댓글보다는 스포츠신문 인터넷판 등의 인터넷 언론이 댓글을 기사로 재생산해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악성댓글에 대한 제재를 근원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버 모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욕설은 인터넷 기업의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 사용자 및 사이버범죄에서 10∼20대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세계적으로 중국만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했으며 민주주의 국가 중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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