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현안

검찰, 쌀직불금 사기죄 기소 예정!

강산21 2008. 11. 4. 00:39
공직자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는 3일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을 경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경확인서를 조작해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위법한 것이라 형법상 사기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며 "쌀 직불금을 신청만 했다면 사기미수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방침대로라면 허위 자경확인서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의혹으로 고발된 이봉화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혐의가 입증되면 사기미수죄가 적용된다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경확인서는 등록하면 매년 나오게 돼 있다"면서 "이 차관은 올해 등록해 수익이 없었을 경우 사기미수가 된다"고 전했다.

검찰은 그러나 신청 과정에서 허위 여부와 수령 액수 등에 따라 해당자별로 혐의를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힘들며 처벌 수위는 행정안정부가 정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수령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몰라 사실관계를 그대로 제출했는데도 정부가 지급을 잘못해 쌀 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을 비롯해 한나라당 김성화.김학용 의원 등 모두 4건의 쌀 직불금 관련 고발 사건을 접수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