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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공무원' 3명중 1명 본인이 직접 받아

강산21 2008. 10. 28. 18:22

'직불금 공무원' 3명중 1명 본인이 직접 받아

기사입력 2008-10-28 17:28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신고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3명중 1명 가량은 본인 명의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불금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7천642명에 달하고, 논 농사를 직접 짓기가 사실상 어려운 서울시와 자치구 및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도 622명이 직불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 3명중 1명 본인이 직접 받아 = 행정안전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불금 자진신고 현황을 취합해 28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150여만명 가운데 자진신고자는 4만9천76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한 경우가 33.4%인 1만7천111명에 달했으며, 배우자가 5천576명(11.2%), 직계 존비속이 2만7천80명(54.4%)으로 조사됐다.

직불금 적법성 판단 기준상 공무원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본인 소유 토지를 본인이나 동일 가구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경작한 경우에만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인 소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차했거나 따로 사는 직계 존비속이 경작했는 데도 본인이 직불금을 받았다면 부당 수령으로 간주돼 환수 대상이 된다.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는 중앙행정기관이 2천155명,지방자치단체가 8천40명, 시.도 및 지역 교육청이 4천857명,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이 2천59명이다.

이번 자진신고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7명이 포함됐으나 고위공직자 등 직급별 신고자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 중앙부처 공무원 7천642명 = 공공기관 임직원을 제외한 공무원 자진신고자 가운데 중앙부처나 청 등 52개 중앙행정기관 소속이 7천642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4천449명, 국세청 525명, 법무부 467명, 해양경찰청 319명, 농림수산식품부 274명, 국토해양부 265명, 대검찰청 157명 등의 순이다.

그러나 경찰청의 경우 지방청 소속 경찰공무원까지 집계되는 등 부처별로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총 2만4천982명으로, 전남 4천184명, 경북 3천761명, 경남 3천91명, 충남 3천89명, 전북 2천774명, 경기 2천721명 순이다.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도 총 1만2천707명이 자진신고한 가운데 경남 2천102명, 전남 1천777명, 전북 1천772명, 경북 1천729명, 충남 1천411명, 경기 1천353명 순으로 많았다.

부당수령 가능성이 높은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 471명의 자진신고자 가운데 본인 명의로 받은 사람이 98명이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도 본인 수령 65명 등 모두 151명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도 대전 254명, 부산 314명, 인천 338명, 울산 417명, 대구 457명이 각각 자진신고했다.

이 밖에 305개 공공기관에서는 3천771명, 121개 지방공사와 공단에서는 665명이 직불금을 받거나 신청했다고 자진신고했다.

행안부는 자진신고 공무원 가운데 80% 이상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근무하는 중.하위직 공무원으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본인 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이번 집계 인원이 감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직불금 수령 공직자 4만6천184명(공무원 본인 1만700명, 가족 2만9천271명, 공기업 임직원 1천499명, 가족 4천714명)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 "감사원 조사에서는 한국농촌공사의 논경작 입증자료가 있는 사람이 제외된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수령자 모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