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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인권위 결정 설명자료 10문 10답

강산21 2008. 10. 28. 10:52

촛불집회 인권위 결정 설명자료 10문 10답


아래 내용은 10월 27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촛불집회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설명 자료로서, 위원회 결정의 취지와 배경을 보충한 것입니다.


1.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되지 아니한 집회에 대한 진압 및 해산이 적법한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되지 아니한 집회에 대해 경찰이 해산하거나 경우에 따라 진압하고 폭력행위를 한 시민을 연행, 체포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


2. 경찰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되지 아니한 집회 및 그 밖의 불법집회를 해산, 진압하는 데 있어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가 불법이더라도 경찰이 이를 진압, 해산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음(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이를 경찰최소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이라고 함). 이러한 원칙을 벗어난 공권력 행사는 결과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게 됨.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면 경찰이 불법집회 및 시위를 해산,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패로 시민을 찍거나 구둣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찰에 대해 물리적으로 가격을 하지 아니한 시민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함(예: 전투경찰대원들이 연행된 여대생을 집단적으로 군화발로 짓밟은 행위).


이러한 점은 경찰이 범인에 대하여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인권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절차와 원칙(미란다원칙의 고지, 영장주의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하는 것과 동일함


3.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 기간 도중에 피해를 입은 집회장소 인근의 상인들이나 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경들의 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조사했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일반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조사하여 구제할 수 있음. 과거에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 위와 같은 범위로 한정됐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일반시민에 의한 일반시민 및 공무원(예를 들면, 전경대원)에 대한 인권침해는 조사할 권한이 없음. 이러한 유형의 인권침해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적절함. 현재 촛불집회현장 인근의 상인에 의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폭력시위를 한 시민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이번 사건의 경우 그 중대성을 감안, 중상을 입은 경찰 등 28명에 대해 서면 및 면접 조사를 실시했음.


4. 촛불집회에 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되지 아니한 집회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해산, 진압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최소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과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경찰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되지 아니한 집회를 해산, 진압하는 데 있어서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는지의 여부를 일관되게 판단하여 왔음.


촛불집회의 경우 문화제의 형식을 띤 집회 이외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되지 아니하였음. 위원회는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으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신장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관계 당국에 권고해 왔음. 또한 현재 야간집회의 금지에 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앞으로 검토할 예정임.  


5.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에 관하여 조사한 사항의 핵심이 무엇인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의 핵심은 경찰이 촛불집회를 해산,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한 경우(과도한 공격행위 및 장비사용, 현행법의 체포시 절차의 준수 등, 과도한 사전차단조치)를 밝혀내는 것임.


이러한 조사는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집회 및 시위를 해산하거나 진압하는 행위)했던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시위대의 규모와 행동,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에 기초해야 함.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1) 6.29. 밤 1시의 태평로에서의 폭행사례


이 시각에서 전경의 소부대(약 100여명)가 태평로의 차벽 앞에 있던 시위대(약 3천 내지 5천명) 안으로 뛰어들어 시위대에 포위되어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음(경찰청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음). 그런데 전경에 대한 폭행사태가 거의 종료될 시점에 차벽 앞에 나와 있던 전투경찰의 후속부대가 시위대 쪽의 시민뿐만 아니라 차벽 전면에 있었던 모든 방향의 시위대로 진격하면서 전경대원을 공격하지 아니하는 시민들, 후퇴하는 시민, 관망 내지 사진촬영을 하는 시민을 방패로 찍고 발로 밟은 등의 폭행을 하였음. 이 자리에서 많은 시민이 부상을 당하였음. 폭행을 당한 시민 가운데 머리의 전면이 아니라 후면부에 상처를 입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음.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와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음.


(2) 위 (1)의 장소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헬멧을 착용하고 부상당한 경찰을 치료하고 있던 의사를 방패로 찍고 발로 밟은 행위: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음.


6.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에 관해 조사하면서 피해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제기하였거나(약 130건) 언론 등에 공개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받았음.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최소한의 보강증거(피해사실과 부합하는 진단서와 119 구급차에 의한 구호명단)가 있을 경우 피해사실을 인정했음(조사기록이 8000여 페이지에 달함). 여기에 가능한 경우 목격자의 진술을 받고 일반시민이나 방송관계자들이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확인했음. 이와 같은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관 6명을 위와 같은 조사에 투입하여 약 3개월간 조사를 하고 정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


7.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방법은 수사기관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경찰과 검찰, 그 밖의 특별사법경찰관)과 달리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는 때 강제적인 수사권한이 없음.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진정인, 피진정인, 피해자) 및 관계자에게 출석하거나 진술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사실조회 및 실지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사함(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1항). 그러나 당사자 및 관계자가 제출한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당사자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4항). 그리고 이러한 조사방법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 및 관계인을 처음부터 출석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대부분의 조사방법이 강제적이지 아니하여 사실상 당사자 및 관계인의 협조를 얻어서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런 까닭에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사안을 파악하는 데에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8. 피해를 입은 시민과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했는지 여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시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협조했으나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 시민들도 있었음. 진정인이 진정 당시와는 달리 더 이상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지 않고 진정을 각하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와 관련해 조사할 내용이 많았으며 이에 관한 경찰의 협조는 충분하지는 아니했음. 경찰 측에서 사안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늦게 제출한 경우도 있었음.


9.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 이하 "AI")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비교하여 촛불집회에 관하여 매우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및 결정을 매우 늦게 한 이유는


AI는 인권단체의 입장에서 자신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촛불집회를 조사하고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국가인권위원회법과 동법에 따른 조사구제규칙)에 따라 진정사건을 조사했음. 그리하여 진정이 제기된 130여건 전부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 매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에 기초해 경찰에 대해 조사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사기관처럼 강제수사의 권한이 없어 경찰과의 협조를 전제로 하여 임의적인 방법으로 조사해야 하는 관계로 조사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국가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하는 관계로 시민단체의 조사 보다는 훨씬 더 정밀한 사실관계의 조사에 중점을 두어야 함. 아울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성희롱 사건)에 대한 결정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 피진정인 및 관계자가 이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진정사건 조사에서 더욱 더 정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함.


10. 국가인권위원회의 촛불집회에 관한 결정을 늦어진 이유는


촛불집회에 관한 진정이 약 130여건에 이르고 이와 함께 진정이 되지 아니했으나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법 및 이에 기초한 조사구제규칙에 따라 피해자, 진정인 및 피진정인, 목격자의 진술 및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이 경주됐음. 더구나 이러한 조사는 관련자의 협조에 의한 임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음.


이 사건에 조사 및 내부 보고서 작성이 7월초 시작돼 9월 중순경 완료되어 전원위원회에 상정됐음. 전원위원회는 지금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월요일 오후 개최해 왔으며 복잡한 사건이나 논란이 많은 사건은 평균 2차례 내지 3차례에 걸쳐 재상정돼 논의해 왔음. 


2008. 9. 22.자(9월의 넷째주 월요일)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촛불집회의 조사에 관해 약 200 페이지에 달하는 요약보고서를 보고받고 징계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찰간부에 대해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들의 진술을 듣기 위해 2008. 9. 30. 오전 9시경 특별기일을 잡기도 했음. 2008. 9. 30. 오전 9시에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이들의 진술을 듣고 2008. 10. 13.(10월의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해 결정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제3차 전원위원회는 인권위원 선임과 관련한 인권단체의 항의 및 회의실 점거로 무산됐음. 2008. 10. 27.(10월의 넷째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촛불집회에 관한 사건을 재상정해 결정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