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프 인터넷팀] 기획재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 결정을 앞두고 지난 8월 제출했던 입장을 바꿔 "위헌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중앙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난 8월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헌재에 제출했다는 것.
8월에 제출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란 은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의견서에서 "종부세는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라면서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조세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이처럼 두달만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입장을 180도로 바꾼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지난 8월 제출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위헌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불과 두달만에 입장을 바꾼 명분이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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