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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원장 "정연주 사건,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

강산21 2008. 10. 9. 13:06

고법원장 "정연주 사건,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법원의 조정권고로 세금 소송을 마무리한 뒤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년전 KBS와 국세청의 세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권고를 했는데도 감사원이 이를 따지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 행위 아니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검찰이 기소했다"며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조정안을) 가져온 것이라면 국세청도 정 전 사장의 배임에 공모한 셈 아니냐"고 따졌다.

오 고법원장은 "진행 중인 (정 전 사장의) 재판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가능성의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의 조정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조정안을 만들고 법적 구속력이 생기지만 행정소송은 조정제도가 법에 없어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범위에서 조정하고 있다"며 "당시 (법원에서) 조정권고 금액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556억 원만을 환급받기로 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로 소송을 취하해 회사가 1천892억 원을 손해 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