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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자동차 사서 허덕인다고 자동차세 깎아주나?

강산21 2008. 9. 27. 13:02

비싼 자동차 사서 허덕인다고 자동차세 깎아주나?
[기자수첩] 정부의 종부세 완화주장은 억지논리
입력 :2008-09-26 13:00:00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논리로 “소득대비 종부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방안 보도자료에서는 ‘연봉 1억원인 사람(A씨)이 시가 23억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즉, A씨는 소득세와 각종 사회보험에 3100만원, 부동산 보유세로 2400만원, 아파트 관리비 900만원을 공제하면 가처분 소득은 3600만원 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연봉 1억원인 A씨가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으니,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이동관 대변인의 표현 그대로 “단 한사람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도 이를 구제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일까?

A씨가 자기소득에 비해 너무 무리한 주택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A씨의 자유이다. 그러나, A씨의 소득기준에 비추어 보아 보유세가 과하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유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화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봉 1억원인 A씨가 현대 그랜저 3300cc 모델을 구매할 경우, 얼마나 A씨가 쪼들리며 사는가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A씨는 자동차세금으로만 연간 94만원을 내고, 리스료로 연간 1200만원, 기름값으로 연 600만원을 지출하게 되어, A씨의 가처분 소득은 약 8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A씨의 불쌍한 처지를 정부가 개선해 주기 위해서 자동차세를 깍아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왜 나오지 않는가?

다시 23억 아파트를 소유한 A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A씨가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차를 모는 것은 모두 시장경제하에서 자유이며, 이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당연하다. 23억 아파트에서 고작 2300만원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과한 것인가를 따져야지, 연봉 1억원인 사람이 23억 아파트에 사느라 등골이 휘는 것을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전혀 맞지 않다.

만약 연봉 8천만원 소득인 B씨가 6천만원 하는 외제승용차를 모느라고 월 리스료로만 150만원씩 부담하는데, 자동차세가 연간 85만원이나 나와 힘들다고 호소하면 정부는 무엇이라 답하겠는가? 자동차세와 B씨의 소득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만 B씨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식만이 문제된다.

그런데 왜 정부는 종부세 개편방안에서 “저소득층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처량한 신세를 함께 걱정해 주었을까? 유력한 정답은 “억지로 종부세 경감논리를 꿰맞추기 위해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