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현안

대전중부경찰서장 “성매매는 명백한 범죄행위”

강산21 2008. 9. 25. 11:24

대전중부경찰서장 “성매매는 명백한 범죄행위”
MBC 라디오서 “지역경제 영향있다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
입력 :2008-09-25 10:08:00  
[데일리서프 김한나 기자]“대전 유천동 집장촌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황운하 대전중부경찰서장은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성매매 업소 무차별 단속하지 말라”는 발언에 대해 “성매매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성매매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황 서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성매매를 경찰이 법대로 단속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범죄로 규정한 것이 맞느냐, 합법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공창제 필요한 것 아니냐 논의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도나 절도를 열심히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주목 받을 일도 없고 경찰의 본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황 서장은 공창제에 대해 “성매매는 인간성을 황폐화시키고 성을 돈 주고 사서는 안 되는 것인데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며 “특히 돈과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 의해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이 남녀 간 성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민생 경제가 흔들린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성매매는 업주, 그러니까 포주들 일부를 배불리게 할 뿐이지 지역경제에 그다지 영향이 없다”며 “설사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이고 범죄행위를 가지고 생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경제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이 또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한나 기자

▶ 李 대통령 “성매매업소, 무차별 단속하지 말라” 논란

다음은 인터뷰전문.

☎ 손석희 / 진행 : 오늘 4부에서는 황운하 대전중부경찰서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연결하려다가 못하고 오늘 하는 건데요. 며칠 전에 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 가지 변종업소의 성매매도 성행하고 있고 요즘 몇 몇 경찰서장 분들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문제를 단속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것이 특히나 무슨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동시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 중에 대전 유천동에 있는 집창촌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황운하 대전중부경찰서장의 생각은 어떨지 들어보죠. 여보세요.
☎ 황운하 / 대전중부경찰서 서장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일로 인터뷰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 황운하 / 대전중부경찰서 서장 :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경찰의 성매매단속에 대해서 불법을 용납해선 안 되지만 또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민생피해는 없도록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황운하 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황운하 / 대전중부경찰서 서장 :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성매매는 이미 4년 전에 물론 그 전에도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서 성매매가 불법이었습니다만 성매매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매매에 대해서는 범죄로 규정한 것이 맞느냐, 합법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공창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매매를 경찰이 법대로 단속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도나 절도를 열심히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목을 받을 일도 없고 경찰 본래의 본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래서 아무튼 임기 중에는 특히 관할지역에 있는 집창촌이라든가 이런 성매매업소,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공언하신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잘 돼가고 있습니까?
☎ 황운하 / 대전중부경찰서 서장 : 현재 경찰이 본격적으로 단속한지 한 두 달쯤 지났는데요. 업주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가져가지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영업을 안 하기로 이렇게 결의하고 거기가 홍등가입니다. 그러니까 집창촌이란 용어는 정부에서 집결지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그 집결지, 홍등가를 형성하고 있는 집결지의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총 68개 업소인 집결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약 2/3이상의 업소들이 휴업계 내지는 폐업계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영업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고 나머지 업소도 휴업계, 폐업계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들도 전부 영업을 안 해가지고 그 일대가 지금 암흑가로 변해버렸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게 이제 일시적이지 않느냐, 특히 말씀하신 대로 휴업계라 하면 잠시 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황운하 서장께서 거기 떠나시면 예를 들어서 내년 1월까지가 임기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문 열고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닐까요?
☎ 황운하 / 대전중부경찰서 서장 :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만 거기가 이제 지금 불이 꺼져 있는 상태로 1월 달까지 갔다가 서장이 바뀐 다음에 그것이 영업이 재개되느냐 여부는 여러 사람들이 주목을 할 겁니다. 서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시 영업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주목을 하는 상태에서 후임 서장이 그것을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업주들의 영업재개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그런 유천동에 대한 단속은 경찰이 계속해 나갈 것이 확실하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임기 중에 다시 문 열수 없도록, 다시 말해서 이른바 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겠다 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 황운하 / 대전중부경찰서 서장 :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떠나시면 결국은 이제 그 다음 관할은 다음 서장한테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서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은 황운하 서장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과연 되겠느냐 하는 거죠.
☎ 황운하 / 대전중부경찰서 서장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유천동 이곳에 대한 단속을 경찰 단독의 단속이 아니고 구청, 세무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다 참여하도록 했고요. 또 시민단체의 참여, 또 언론과 지역사회 여러 홍보매체들의 참여, 어떤 지지와 성원을 많이 끌어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게 원래 집결지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풍선효과라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더 음성화되고 오히려 더 단속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된다, 이게 참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집결지 위주의 단속행태가 요즘 시절에 맞는 것이냐 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운하 / 대전중부경찰서 서장 : 그런데 집결지 우선 단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단속을 통해서 모든 성매매를 근절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매매를 근절시키는 것에 대한 목표는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도, 절도 등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아무리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근절시키기 어려운 거거든요. 성매매도 경찰이 집결지 위주로 단속을 해나가면 은밀하게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다른 범죄도 경찰이 강력하게 단속하면 지능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고요. 성매매에 특별히 존재하는 그런 현상은 아니고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달리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정석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 황운하 / 대전중부경찰서 서장 : 네, 네. 그리고 집결지는 대놓고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단속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휴업계나 폐업계를 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때 그런 의문이 잠깐 들긴 했는데 몇몇 분들이 3865 쓰시는 분, 8522 쓰시는 분들께서 바로 질문을 주시네요. 성매매가 불법인데 어떻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되느냐, 그래서 휴업계, 폐업계 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건 아마 다른 사업으로 등록해놓고 불법영업을 하는 거겠죠?
☎ 황운하 / 대전중부경찰서 서장 : 그렇죠. 그것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성매매를 허가하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고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에 연이어서 드리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더 음성화되고 오히려 더 단속하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은 드릴까말까 했는데 아까 황운하 서장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공창제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매매특별법 제정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어떠냐 라는 의견이겠죠. 이런 의견들은.
☎ 황운하 / 대전중부경찰서 서장 : 국가가 성매매를 관리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범죄로 규정한 나라도 있고 유럽의 일부 나라처럼 합법화한 나라도 있습니다. 양성화 시켜가지고 세금내면서 영업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4년 전에 이미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매매가 필요악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에 기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매매는 인간성을 황폐화시키고 성을 돈 주고 사서는 안 되는 것인데 성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특히 돈과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 의해서 주로 성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여성들도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남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녀 간에 성차별을 심화시킨다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나오고 있고 지난 번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밑바닥 경제를 흔들어버린다, 돌아가지 않게 한다, 민생경제를 흔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 경제인들한테서도 나왔고요. 또 경제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도 그 당시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현장에서 지휘하는 분으로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운하 / 대전중부경찰서 서장 : 성매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업주, 그러니까 포주들 일부를 배불리게 할뿐이지 지역경제에 그다지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사 지역경제에 일부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를 그전에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전에도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서 성매매는 불법이었습니다. 범죄이고 불법인 것을 가지고 생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경제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수단이라고 그래서 절도나 강도를 허용해줄 순 없는 것 아닙니까? 마약이 일정 경제에 기여한다고 그래 가지고 마약을 허용할 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성매매는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 때문에 바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 황운하 / 대전중부경찰서 서장 : 성매매가 명백하게 범죄라고 인식한다면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황운하 대전중부경찰서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황운하 / 대전중부경찰서 서장 :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