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장 업무추진비 공개여부는 소송 진행 중. |
강찬호 |
광명경실련, 광명시장 상대 정보공개 요구 소송 첫 변론 진행. 광명경실련(상임대표 노신복)은 올해 4월 광명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2008구합 3990)을 시작했다. 지난 해 12월 시를 상대로 시장 업무추진비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시는 부분공개만 하고 관련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수용되지 않자 소송을 진행했다. 광명경실련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산하 원고 측 변호인들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지만 그에 따른 입증이 없으므로 위법하다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보공개 증빙자료를 유형별로 가져오면 그것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며, 정보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보량 과다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원고 측에서 복사를 하는 방안 등에 생각해보라고 제안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했던 광명경실련 허정호 부장은 “피고 측에서 재판에 대한 준비도 불성실했고, 답변도 차기 변론기일로 미루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 부장은 “시장 업무추진비 소송은 대법원에서도 승소한 판례가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2008-09-24 08:09 광명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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