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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 피해업체 공개키로..논란 가열

강산21 2008. 9. 17. 18:48

<`광고중단' 피해업체 공개키로..논란 가열>(종합)

기사입력 2008-09-17 16:38 |최종수정2008-09-17 18:04

서울광장 촛불집회 모습 (자료)

검찰 "2차 피해 우려되지만 재판 위해 어쩔 수 없어"

피해업체 "공개될 경우 추가 피해"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백나리 기자 = 검찰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에 대한 재판에서 그동안 2차 피해를 우려해 비밀에 부쳤던 피해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 이들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모 씨 등 16명의 네티즌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진행을 위해 광고중단 운동의 피해 업체들을 특정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주중 피해 업체들을 특정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 네티즌을 기소하면서 9개 업체가 광고중단 운동으로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밝히면서도 2차 피해를 우려해 공소장에서 이들 업체명을 'OO산업' 등으로 익명 처리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어렵게 응해 피해자 진술을 할 때에도 행여나 이름이 새나갈까 전전긍긍할 정도로 2차 피해를 두려워해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철저한 보안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소된 네티즌들은 "정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받게 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들 업체가 어디인지를 밝혀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피해 업체를 밝히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지만 피해자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업체의 명단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업체명이 재판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 2차 피해의 위험도 높아지겠지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공판 조서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 어렵게 협조하며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던 피해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 업체로서는 인터넷에 상호가 실제로 공개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피고인 측이 자기 업체의 이름을 재판 기록 등을 통해 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업체가 검찰에 처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엉뚱한 여행사가 네티즌들로부터 검찰에 고소한 업체로 지목돼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은 경험은 이들 피해 업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성폭행이나 조직폭력 관련 사건이야 피해자 이름이 익명 처리된 경우가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일반인이 행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숨겨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 피해 업체의 실명 공개는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많다.

네티즌 변호인단 관계자는 "업무방해 사건 재판에서 피해 업체들이 피고인들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어떤 영업 손실을 봤는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하겠느냐"며 피해 업체 공개는 당연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