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신문윤리위, 중앙 '미 쇠고기' 조작 보도 '경고'

강산21 2008. 8. 29. 13:00

신문윤리위, 중앙 '미 쇠고기' 조작 보도 '경고'

기사입력 2008-08-29 10:33 


"엄중 제재 타당하지만 사과·재발방지 약속 감안"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정귀호)가 중앙일보의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 사진 조작 보도와 관련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지난달 독자불만으로 제기한 중앙의 사진조작건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장은 손님들이 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 먹는 모습의 사진을 연출해 보도한 중앙일보에 대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이 극심함에도 독자와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시식과 소비를 강요하는 취지로 기자를 동원하여 소비자인 것처럼 연출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처사로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과 실천요강 제2조 '취재준칙'을 위반한 것이고 △연출했음을 밝히지 않은 채,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이 구이용 쇠고기를 굽고 있다”는 허위 설명으로 현장의 상황을 조작하여 보도한 것은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 객관,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실천요강 10조 '편집지침'‘관계사진 게재’, ‘사진조작의 금지’ 항목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달 초 신문윤리위에 독자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중앙일보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⑥항(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중앙일보에 대해)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경고' 결정을 내렸다. "이미 사과문 게재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경고' 결정의 이유다.

신문윤리위는 "중앙일보가 이번 보도의 경위조사 내용에서 '연출 사진을 쓸 경우 독자의 판단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한 중대한 실책'이라고 인정했듯이, 독자로 하여금 ‘시식과 소비를 강요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를 스스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앙일보 쪽이 '취재준칙은 기자가 취재를 위해 취재원에게 접근할 때의 윤리를 규정한 항목으로 본건과는 상관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라고 밝혔듯이 ‘중앙일보 기자가 취재 과정 중에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중앙일보는 연출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불만제기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사진조작의 금지' 조항은 사진의 사후 조작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보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경숙 기자 ksan@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