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조선>·<동아>, 검찰 돕기 위해 또 다시 '왜곡보도'

강산21 2008. 8. 29. 13:02

<조선>·<동아>, 검찰 돕기 위해 또 다시 '왜곡보도'

기사입력 2008-08-28 20:01 |최종수정2008-08-28 20:03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기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자신들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긴급조치시대' 식의 구속수사를 강행하고 있는 검찰을 돕기 위해 왜곡보도를 자행하고 있어 도리어 불매운동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만으로도 난생 처음 감옥에 갇힌 죄없는 소비자들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과 겸허함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 신문들은 왜곡보도에 대한 항의표시로 불매운동을 시작한 소비자들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동아일보> 8월23일자 신문은 이미 소비자운동에 적용되지 않고 그 법의 공정거래법적 성격 때문에 소비자운동에 적용될 수도 없는 미국의 노사관계법을 '2차불매운동'의 근거로 다시 언급하고 있다.

 

"2차불매운동은 불법" 강변한 조선·동아... 기초 사실조차 틀려

<조선일보>, '광고주 협박' 미국에서도 불법(2008.8.20)
ⓒ 조선일보

차례대로 왜곡의 진상을 살펴보자.

(1) "1999년 미국 캔자스주(州) 고등법원은 한 방송사의 광고주들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고. . . 시위를 벌인 이 방송사 전직 근로자에게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도록 판결했다." - <조선일보>, '광고주 협박' 미국에서도 불법(2008.8.20)

-> 캔사스주 고등법원의 판결(Drake 대 Benedek 방송국, 983 P.2d 274(1999))은 이 전직근로자가 방송사에 재취직을 시켜달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광고주에게 시위를 했다고 하여 금지된 것으로서 소비자운동과는 거리가 멀다.

(2) "1996년에는 한 기독교 단체가 'WVUE-TV 방송국의 모든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광고 철회 운동을 허용해 달라'며 낸 청원을 연방대법원이 기각했다." - <조선일보>, '광고주 협박' 미국에서도 불법(2008.8.20)

-> 위 기사가 암시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기독교단체가 광고철회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루이지아나주 항소법원이 내린 금지명령을 “심의하지 않겠다”는 연방대법원의 1줄짜리 심리불속행결정이 있을 뿐이다. (Williams v. Burnham Broadcasting 513 U.S. 814 (1994))

관련된 하급심 판결 역시 기독교단체가 공정보도 요구를 빌미로 자신들의 방송출연을 요구하는 공갈(extortion)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금지명령을 내렸었던 것이다.(Burnham Broadcasting Co. v. Williams, 629 So. 1335 (La. App. 1993)). 참고로 연도 수도 틀렸다.

(3) "1969년 독일 남부 한 대도시의 극장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그 지역의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독일 법원은 '극장 소유주들의 결의는 법에 위배돼 금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 "무고한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은 불법"(2008.8.23)

-> '2차불매운동' 금지 법리가 공정거래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극장들과 같은 기업들에 적용된다는 것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로서 소비자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1981년 아모코 디아즈라는 유조선이 프랑스의 브르타뉴 해안에 좌초되자 소비자단체는 유조선 회사가 아닌 화물 소유자인 석유회사 '셸'을 상대로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은 '충분한 식견이 없는 여론 재판으로 셸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내렸다." -<동아일보>, "무고한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은 불법"(2008.8.23)

-> 이 시위는 2차불매시위가 아니고 셸 본사에 대한 직접적인 시위였으며 점거농성까지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라고 한 것이지 2차불매운동을 벌였기 때문이 아니다. 유조선 이름도 '아모코 카디즈'가 맞다.

PD수첩 수사 중인 검찰 잣대 적용하면 조선·동아도 명예훼손

<동아일보>, "무고한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은 불법"(2008.8.23)
ⓒ 이경태

정리하자면, 위 판례들 중의 어느 것도 네티즌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위에서 말한 이유들 외에도 첫째, 모두 민사사건이라서 검찰의 형사처벌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둘째 미국판결들은 모두 하급심판결들로서 'NAACP 대 Claiborne'과 같이 결정된 이후 계속해서 널리 인용되어 오고 있는 미국연방대법원 판결과는 영향력이 비교도 되지 않고, 프랑스 판결은 30년 가까이 된 판결로서 의미가 없다.

셋째 '2차불매운동'이라서 금지명령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직장, 방송출연과 같이 자신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우리 형법 350조 상의 공갈(extortion)에 해당하는 행동 때문에 금지명령을 받은 것이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네티즌들은 광고주로부터 또는 해당 일간신문들로부터 아무 이득도 취하려 하지 않았고 수많은 외국판례들이 거듭 헌법적으로 허용됨을 확인한 순수한 2차불매운동인 것이다.

현재 검찰은 "MBC <PD수첩>이 미국인 인터뷰내용의 직역을 회피함으로써 농림수산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치가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며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MBC를 처벌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판례들을 이렇게 왜곡하여 네티즌들이 불법적인 일을 한 것처럼 비치게 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이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조선>과 <동아> 역시 명예훼손을 범하고 있다.

특히 30년 가까이 된 프랑스 하급심판결을 제멋대로 왜곡보도한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하루 아침에 생존터전을 잃은 태안 지역 기름유출 피해자들 수만 명이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이중선체를 이용하는 선주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로 불매운동을 벌일 경우도 처벌하라고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