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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방송법 제정시 대통령 해임권 여야합의로 없앴다”

강산21 2008. 8. 12. 18:52
“8년전 방송법 제정시 대통령 해임권 여야합의로 없앴다”
당시 주역 신기남 전 의원 “한나라도 해임권 없애는것 환영했다”
입력 :2008-08-12 17:17:00  
▲ 신기남 전 의원. 
[데일리서프 김동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주도했던 신기남 전 의원이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면서 KBS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 것은 대통령의 해임권을 없앤 여야 합의의 산물"이라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명예회장 자격으로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세계도서관 정보대회'에 참여중이던 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정연주 사장 해임 소식을 접하고 통탄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통합방송법을 대표발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이면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통합방송법 제정의 전 과정에서 땀 흘렸던 사람으로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KBS사장 임명권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뗀 뒤 "지난 1997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한 뒤 저와 국회문화관광위의 개혁파 의원들은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급변하는 방송환경에도 대응해야 했지만, 무엇보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병폐였던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구조적으로 막아 언론자유를 정착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고 법을 제정했던 것이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신 전 의원은 "솔직히 고백하면, 당시 새로운 집권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 지도부에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내심 탐탐치 않게 여기는 기류도 꽤 있었다"면서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았는데 우리도 방송을 이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흐름도 있었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개혁파 의원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고 힘을 실어주었기에 당시 집권세력 내의 이견은 말끔히 정리될 수 있었고 방송독립을 위한 각종 장치들이 통합방송법에 대거 반영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KBS 사장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꾸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킨 것 역시 이렇게 법안에 확립될 수 있었다고 신 전 의원은 회고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당시 이런 여당 내부의 기류를 당연히 반겨 했다고 한다. 권력이 방송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고 민주화시키겠다는데 어느 야당이 이를 반대하겠느냐는 것이다.

신 전 의원은 "통합방송법은 2000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1998년 시작된 여야의 방송법 제정 협상 결과에 의해 실질적인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방송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분야이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우리가 권력의 행사를 포기했기에 여야의 충분한 의견접근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따라서 KBS사장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면서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행동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정권은 유한해도 언론자유는 영원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이 대한민국을 선진민주국가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합방송법을 만들던 그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성 기자

다음은 신기남 전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전문.

대통령의 KBS사장 임명권에 관한 통합방송법 대표발의자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신기남입니다. 통합방송법을 대표발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이면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통합방송법 제정의 전 과정에서 땀 흘렸던 사람으로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KBS사장 임명권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면서 KBS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 것은 대통령의 해임권을 없앤 여야 합의의 산물입니다.

1997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 후 저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개혁파 의원들은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급변하는 방송환경에도 대응해야 했지만, 무엇보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병폐였던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구조적으로 막아 언론자유를 정착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고 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당시 새로운 집권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 지도부에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내심 탐탐치 않게 여기는 기류도 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았는데 우리도 방송을 이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흐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개혁파 의원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고 힘을 실어주었기에 당시 집권세력 내의 이견은 말끔히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방송독립을 위한 각종 장치들이 통합방송법에 대거 반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KBS 사장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꾸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킨 것 역시 이렇게 법안에 확립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런 여당 내부의 기류를 당연히 반겨 했습니다. 권력이 방송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고 민주화시키겠다는데 어느 야당이 이를 반대했겠습니까?

통합방송법은 2000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되었지만, 그 실 내용은 1998년 시작된 여야의 방송법 제정 협상결과에 의해 실질적인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방송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분야이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우리가 권력의 행사를 포기했기에 여야의 충분한 의견접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따라서 KBS사장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행동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정권은 유한해도 언론자유는 영원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이 대한민국을 선진민주국가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합방송법을 만들던 그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2008년 8월 12일 신기남 올림

※ 참고

저는 한국도서관협회 명예회장 자격으로 8월 10~14일 캐나다 퀘백에서 열리는 ‘세계도서관 정보대회’에 참여하던 중, 대통령의 정연주 사장 해임 소식을 접하고 통탄한 마음으로 이 글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