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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 해임제청 법적 정당성 논란

강산21 2008. 8. 8. 20:23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 법적 정당성 논란>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8.08 16:39

 


해임권 "없다" vs "있다" 해석 맞서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KBS 이사회가 8일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가운데 정 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현행 방송법상 KBS 사장의 임명 조항만 있지 해임 규정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현행 통합방송법이 공영방송인 KBS 사장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해임 조항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해석과, 명시적인 신분보장 규정이 없는 데다 해임권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임명권이 부여된 자에게 해임권한도 함께 부여된 것이라고 보는 포괄적 해석이 맞서고 있다.

 

방송법 제50조2항을 보면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해임에 대한 언급은 없다. KBS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이사 11명) 역시 사장 임명제청권(제50조1항7호)을 가지고 있지만 해임 권한은 없다.

 

1983년 1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KBS 사장 '임면'권을 부여한 이후 계속 유지됐던 면직 권한이 2000년 1월 통합방송법으로 바뀌면서 삭제된 것은 언론 자유와 방송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 전자쪽 해석이다.

 

방송위원을 역임한 김우룡 한국외대 언론정보학 교수는 "정치와 자본의 압력 등 외부의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방송법에 KBS 사장 해임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 통합방송법의 제안 이유를 비롯해 국회 심사 보고서, 국회 검토 보고서 등에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KBS 사장의 신분 보장과 독립성을 위해 아예 명시적인 신분보장 규정을 두거나 그에 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인의 기관인 사장에게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사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는 관련 민법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KBS가 비록 방송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이지만 기본적인 성격이 법인이므로 사장과 이사는 KBS의 업무를 KBS로부터 위임받아 집행하는 법인의 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KBS와 같은 특수법인에 관한 사안은 아니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해임권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임명권이 부여된 자에게 해임권도 함께 부여된 것으로 보는 포괄적 해석도 있다.

 

또 현행 방송법은 KBS 사장 해임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시에 문책 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어 법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제51조1항 '사장은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적자 경영 등을 이유로 사장이 이사회 등으로부터 문책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한국방송광고공사법과 국제협력단법 등에서도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사장에 대해 '임면'이 아닌 '임명'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임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도 이사회 해임 제청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