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방통심의위 ‘절차무시, 의견무시’ 무작정 위법결정 드러나

강산21 2008. 7. 4. 13:21
방통심의위 ‘절차무시, 의견무시’ 무작정 위법결정 드러나
한겨레신문 보도...“전문가 의견서 공표도 거부”
입력 :2008-07-04 09:06:00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채 포털사이트 ‘다음’에 게재된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을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방통심의위가 ‘게시물 삭제 조치’ 결정을 내린 과정도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명시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 절차까지 무시한 심의로 미디어다음 쪽이 이번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방통심의위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4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국형사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3명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형사법학회 쪽 전문가는 “해당 광고주,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 등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민변 쪽 전문가도 “업무방해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계 또는 위력은 표현행위와 관련이 없으며, 심의 대상 게시물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므로 불법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쪽에서도 “인터넷 게시글이 불법 정보에 해당하면 법 절차에 따라 취급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도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업무방해 교사·방조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간 방통심의위는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이 신원과 의견을 공개하기를 원치 않았고 공식 자문도 아니다”는 이유로 법률 자문 의견서 내용 공개를 거부해왔다.

또한 방통심의위가 법이 제시한 절차까지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법정보 유통금지’ 등을 위한 현행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44조 7의 3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게시글 삭제와 같은 제재 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고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심의에 대해 어떤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통서파트너스)는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놓은 결정을 다음 쪽이 따르지 않더라도 방통심의위가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민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