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KBS 미디어포커스 ‘조중동 상품권 일보’ 현장 고발

강산21 2008. 6. 29. 21:26
KBS 미디어포커스 ‘조중동 상품권 일보’ 현장 고발
은평뉴타운 아파트 입주 현장 모습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아
입력 :2008-06-29 15:14:00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지난 28일 KBS 미디어 포커스는 "법위의 '상품권 일보'"편을 방송하면서 신문사 불법판촉이 벌어지고 있는 은평뉴타운 현장을 직접 취재했다.

▲ 불법판촉행위를 하고 있는 조선일보 판촉사원 @미디어 포커스 화면 캡처 
미디어 포커스가 전한 불법 판촉의 현장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심각한' 수준이란 평. 1년 구독시 7개월을 무료로 넣어주고 경제신문과 상품권까지 덤으로 준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판촉사원이 판촉활동을 하는 사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를 함께 취급하는 판촉사원까지 비슷한 조건으로 끼어들기까지 한다. 3사의 조건은 대동소이했다. 그러나 3사의 경품을 동원한 독자유치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신문 1년 구독료의 20% (3만 6천원 상당)에 해당하는 무가지나 경품을 제공하면 불법이으로 규정돼 있다. 3사의 제안내용은 신문고시 규정내용을 5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행위를 하면서도 너무나 당당했다. 미디어포커스 취재팀이 ‘신문 불법 경품 신고 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판촉팀을 찾아 갔을 때, 이들은 오히려 욕설을 하며, 취재팀이 경품을 요구했다고 폭언을 하는 장면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겼다.

함께 자리한 경찰도 이들의 당당함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 물론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었다.

미디어 포커스는 연일 "광화문의 불법"을 비난하고 있는 조중동이 연일 "뉴타운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고발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에서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의 신문시장을 담당하는 직원은 총 9명에 불과하다. 허약한 공권력보다 훨씬 큰 '신문권력'이 독자확보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하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