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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기본법’ 8월에 초안 마련, 성평등 조항 신설·평등지수 명시 추

강산21 2008. 6. 27. 18:23
성평등 조항 신설·평등지수 명시 추진
‘성평등 기본법’ 8월에 초안 마련
한겨레  최원형 기자
» 성평등 정책의 두 축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작업이 첫걸음을 뗐다. 개정 방향은 △성평등 조항의 신설 △여성정책 조정회의의 대체 기구 신설 등이 될 전망이다. 여성부는 “구체적인 성평등을 담보할 방법을 법안에서 제시하겠다”는 태세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그동안 여성의 참여가 어려웠던 분야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도록 하는 근거가 됐다. 여성의 정치 참여와 고용 평등, 성희롱 예방과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2004년 법 제정 10년을 맞아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성’에 대한 법이 아니라 ‘성’(젠더)에 대한 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계기로,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한 지적에, 올해 여성부가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나선 셈이다.

특히 ‘성평등 지수’를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평등 지수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해마다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의 ‘남녀 평등지수’나 ‘남녀 권한척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남녀격차지수’ 등이 대표적인 국제기구의 성평등 지수다. 성별 평균수명, 교육 정도, 1인당 실질소득, 국회의원 여성 비율 등의 하위 지수가 있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이 천차만별이 나라들 모두 적용되도록 한 것이어서, 평가 척도가 느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성부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정밀한 지수를 개발해 실제 성평등을 잴 수 있는 척도로 쓰겠다는 방침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성평등 지수의 개발은 성별 영향평가 체계와 더불어 여성 정책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부는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첫 포럼을 열었다. 학계, 법조계, 여성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포럼을 앞으로 세 차례 더 열어, 논의된 내용을 개정안 마련에 참고할 방침이다. 여성부는 오는 8월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친 뒤 12월까지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