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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시안-美 서한문 새 수입위생조건 '다르다'

강산21 2008. 6. 25. 22:10

정부 고시안-美 서한문 새 수입위생조건 '다르다'

미 서한문엔 '반송조치' 없어…뇌 등 4개부위 수입금지 불투명

[ 2008-06-25 16:33:05 ]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홍제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시 내용과 미국 측 서한 사이에 일부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정부가 밝힌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안과 추가협상에 따른 미 측 서한문(번역문)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등 4개 부위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한미 양측의 규정이 엇갈리고 있다.

새 수입위생조건은 부칙 8항에 “수입자가 이들 제품(척수 등 4개 부위)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고 규정해 ‘반송 조치’를 명문화했다.

반면 미 측 서한문은 “우리는 동 품목들에 대한 한국내 시장 수요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반송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서 미 측 서한문이 밝힌 ‘이러한 상업적 관행’이란 ‘척수 등 4개 부위는 과거에 교역된 적이 없다’는 양국 수출입업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하고 있다.

 

결국 이번 추가협상에서 이들 4개 부위에 대한 수입금지 약속까지 받아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 측은 ‘상업적 관행’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확답’을 피한 셈이다.

이는 미 측 서한문의 중간 부분에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한국으로 선적된 것을 발견할 경우, 해당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그 소유주에게 반송시킬 것으로 이해한다”고 명시한 것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반송조치는 명문화하면서도 척수와 머리뼈 등 4개 부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아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새 수입위생조건과 미 측 서한문의 내용이 일부 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19일 한미간에 ‘합의된 추가 지침서’는 이들 4개 부위에 대한 반송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안과 미 측의 서한문, 그리고 미 측 서한문과 ‘합의된 추가 지침서’의 내용이 각각 달라 법적 분쟁시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미 측 서한문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 기간과 관련,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경과조치’임을 적시해 정부의 고시안과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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