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단위 ‘작은도서관 지원 근거 마련해야’ 조례 발의 |
강찬호 |
문현수 시의원 대표발의...1천권 이상 장서 보유 동 권역 작은도서관 확대 근거 마련...7월 정례회 상정.
문현수 시의원은 ‘광명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작은도서관 조례)을 대표발의하고 오는 7월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영현 의원, 이병주 의원, 심중식 의원, 조미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작은도서관은 농촌 지역 등 문화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증진과 독서 함양을 위해 보급되고 있는 일정 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말한다.
이번에 문 의원이 발의한 작은도서관 조례는 소외지역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권에서 주민들이 지식정보와 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조례에는 도서 이용과 활용을 통한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외에도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작은도서관 설립은 지자체 외에도 법인이나 단체, 개인도 가능하며 조례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사서자격증 보유자를 우선으로 했고,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자, 도서관학교나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운영자는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고, 운영위원의 1/2이상은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해당지역 주민들이 정했다.
조례는 시가 시립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동을 대상으로 동 별로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고, 이를 위해 매년 세부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시는 작은도서관의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철산4동에서 넝쿨도서관을 운영하는 최미자 관장은 “그 동안 기업 지원 등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조례가 제정되고 시가 지원을 해준다면 매우 반가운 일이다. 도서 열람이나 대출 기능 외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관장은 또 “작은도서관의 설치 규정과 관련해서 건물 면적 규정 등 너무 형식적인 것 보다는 도서관의 필요성과 운영의지 등 내용적인 것을 바라 볼 필요가 있다”며 “자칫 요건을 못 채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발생할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명시에는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 등 시립도서관이 아닌 사립문고의 경우 새마을문고에 가입돼 지원을 받고 있는 문고가 9개소, 개인문고가 8개소다. 작은도서관 조례가 통과될 경우 민간 영역의 도서관 확대뿐만 아니라, 독서문화의 저변 확대에 따라 시 차원의 공공도서관 확대에도 더욱 탄력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2008-06-24 05:06 광명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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