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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기간 3년으로” 추진 논란

강산21 2008. 6. 16. 11:41

“비정규직 계약기간 3년으로” 추진 논란

기사입력 2008-06-16 02:03 
 
 
[서울신문]한나라당이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근로 업종을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부터 18개월 동안 경영계가 요구해온 개정 방향을 받아들이는 조치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정례 당정회의에서 비정규직 보호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직원 100∼299명의 중소기업까지 비정규직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편입되는 등 현행법에 따른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정조위 관계자는 “우려대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이 인건비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주저한다면, 전환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나라당은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 직원 한 명당 최대 30만원까지 법인세 인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당에서 비정규직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이 검토 중인 개정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저근로조건 부여 ▲노동문제 발생시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4대보험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특히 4대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한나라당은 직원 10명 이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미납 보험료와 가입 뒤 1년 동안의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