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속보] 조중동, 광고거부운동에 법적대응 준비중

강산21 2008. 6. 14. 11:07
[속보] 조중동, 광고거부운동에 법적대응 준비중
누리꾼들 상대 손해배상, 업무방해죄 등 검토...불발 가능성도
입력 :2008-06-13 18:47:00  
최근 누리꾼들이 전개하고 있는 조중동 광고거부 운동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들이 누리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누리꾼들의 거부운동으로 인해 여러 기업들이 광고를 철회하면서 날이 갈수록 광고수입이 줄고 있어 그냥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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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 포털의 각종 게시판에서는 매일처럼 이른바 ‘누리꾼 숙제’가 올라오고 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광고한 기업들의 명단과 홍보실 전화번호가 게시판에 뜨면, 누리꾼들은 숙제를 하듯 해당기업에 전화를 걸어 더 이상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항의 또는 부탁을 하는 것이다.

이런 누리꾼 숙제는 2주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그 결과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조중동의 광고지면은 날로 비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조중동의 광고국에서는 비상이 걸렸고,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범한 시민들이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당기업에 광고하지 말라는 항의를 하는 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결국 현재 조중동의 지면에는 단가가 매우 싼 일회성 광고만이 남아 있고, 대기업의 상품이나 PR광고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누리꾼들의 ‘숙제’는 조만간 끝이 날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래 조중동 보수신문의 편향된 기사내용과 사실왜곡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매우 큰 실정이며, 촛불집회가 있을 때마다 ‘동아일보 불꺼라’, ‘조중동은 쓰레기’ 등의 구호가 청계광장과 광화문에서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조중동 가운데 한 신문사의 중견간부는 이와 관련 “그대로 사태를 방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실토하고 “최근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현재는 법률 검토중인 단계”라며 “생각되는 법적 조치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 업무방해죄 등을 망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법적 조치를 밟을 경우 누리꾼들이 보일 반발이나 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법률 검토단계로만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