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군 보내달라" 전경 복무 전환여부 검토
기사입력 2008-06-13 11:38 최종수정2008-06-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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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모 상경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이에 대한 회신을 열흘안에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 국방부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로부터 의견을 전달 받은 뒤 인용,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투경찰의 경우 본인의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뒤 전산 추첨에 의해 배정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A 기동대 소속 이모 상경은 촛불집회 투입은 자신의 양심과 배치된다며 육군으로의 복무 전환을 희망하는 행정심판을 12일 청구했다.
mari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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