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비례대표직 2년씩 ‘나눠주기’ 공천…한나라 상품처럼 ‘거래’ 파문
기사입력 2008-06-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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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윤유자 의원(52·영덕읍)은 군의회 전반기(2년) 마무리를 앞두고 의원직 사직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지방선거때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당원협의회(위원장 김광원)가 윤 의원은 전반기, 김모씨(52·영해면)를 후반기 비례대표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4년인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법으로, 내부적으로 임기를 나눠 공천을 했더라도 사퇴를 강제할 수는 없다.
윤 의원은 "타 지역 상황이나 당과의 협의를 통해 사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강석호 국회의원은 "당사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론한 게 아무것도 없으며, 당 방침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천시의회도 비례대표 의원 임기 2년 교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천시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4번인 김호길씨(65)는"문서화 해놓은 것은 없지만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은 당시 당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2년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후보 3번 김미화씨(53)도 "2006년 지방선거때 '한나라당 득표율만 높이면 비례대표 4번까지 시의원이 될 수 있다'는 당의 말만 믿고 선거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다"면서 당선된 비례대표 1·2번 후보들의 '2년 임기 약속' 이행을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철우 국회의원은 "공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나, 법적으로 분명히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시의원들에게 사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칠곡군 정가에도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한향숙 군의원이 후반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길 것이라는 소문이 지난해 말부터 떠돌았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당사자인 한 의원은 "남은 임기를 다 채울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민들은 "4년인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2년씩 나눴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직을 거래할 수 있는 상품쯤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영남일보 영덕=김중엽기자 kjynks@yeongnam.com 김천=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칠곡=마태락기자 mtr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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