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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美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무효 헌소 제기

강산21 2008. 6. 5. 12:53

민변, 美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무효 헌소 제기

기사입력 2008-06-05 11:39
 
【서울=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5일 국민 9만 여명이 참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과 장관 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게재를 연기하고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고시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적인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통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청구서에서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검역주권을 미국측에 이양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광우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켜 국민의 생명권과 보건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헌법소원과 함께 낼 예정이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가 연기됨에 따라 신청하지 않았다.

민변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가 있었던 지난달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단을 모집해 했고 이날 모두 9만6072명이 헌소에 참가했다.

이현준기자 song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