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73

[스크랩] 신문구독계약서 제시 했더니 포상금 500만원

경품, 무가지 과다 제공 신문지국 등 신고인에게 총 668만원 지급  최근 김모씨는 한 신문사 지국으로부터 신문구독을 권유받았다. 구독신청을 하면 5개월간 무료인데다가 선풍기까지 준다는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 다. 그러나 그는 ‘선풍기 지급’이라는 적힌 애독자카드를 증거물로 들고 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해당 신문지국은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원 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김씨는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처럼 경품과 무가지를 과다하게 제공한 공주·신관지국, 상모 독자센터, 용문지국 등 3개 신문지국과 요금을 담합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한 대한미용사회 A지부를 신고한 4명의 신고인에게 총 66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사건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