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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63인 리포트] (1) 그들은 누구인가… 유영철등 전원 살인죄

강산21 2006. 2. 17. 23:55
[사형수 63인 리포트] (1) 그들은 누구인가… 유영철등 전원 살인죄
[국민일보 2006-02-16 20:35]

사형수 63인의 죄목은 다양하다. 그러나 전원이 살인을 저질렀으며 범행수법도 매우 잔혹하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대검찰청 기준으로 범죄유형을 구분해 보면 살인 28명,강도살인 23명,유괴살인 5명,강간살인 3명,존속살인 2명,방화치사 2명 등이며 1975년 인혁당 사건의 경우와 같은 공안사범은 1명도 없다.

 

피해자수로 살펴보면 50명(79%)은 2명 이상을 살해했으며 이중 22명은 3명 이상을 숨지게 했다. 13명(21%)은 1명만 살해했으나 사체손괴,암매장,유괴 등 반인륜적 범죄행각을 벌였다. 자수했는데도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없었고,재판 당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경우도 많지 않았다.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은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형수다. 2003년 9월부터 10여달 동안 여성과 부유층 노인 등 20명을 연쇄살인한 그는 부유층과 여성에 대한 증오가 범행동기라고 밝혀 더 큰 충격을 줬다.

 

영생교를 이탈하거나 교주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신도 6명을 죽인 영생교 간부도 있다. 교주 조희성은 재판 도중 병으로 숨졌으나 이 간부에 대해 대법원은 “범행계획이 치밀한데다 수법이 잔혹해 극형을 면할 수 없다”며 사형을 확정했다.

 

1996년 이른바 ‘막가파’ 사건의 주범도 수감 중이다. 당시 20살이던 그는 납치살인극으로 악명을 떨쳤던 ‘지존파’를 모방한 폭력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세상을 놀라게 했다.

 

유일하게 군법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고민하던 중 상관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게 되자 동료 사병에게 총기를 난사,3명을 죽였다.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은 1985년 9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밖에 1994년 재산상속을 받기 위해 부모를 죽인 사형수와 1996년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의 주범격인 사형수,1998∼2000년 부산·경남 지역에서 강·절도를 하면서 9명을 살해,1970년대 김대두(17명)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것으로 지탄을 받았던 사형수도 수감 중이다.

 

◇반인륜적 범행=사형수 중 상당수는 금품을 빼앗기 위해 강·절도를 하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다. 한 사형수는 밤에 혼자 길가던 불특정 여성 10명에게 몰래 접근,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2명을 죽이고 8명을 다치게 했으며,다른 사형수는 전세금을 마련한다며 불과 10여일 사이에 무고한 여성 6명을 죽였다. 법원은 당시 이같은 범행에 “사람 죽이는 것을 재미로 알았고 인간성마저 포기했다”라고까지 표현했다.

 

내연녀외에 3살난 내연녀의 아들까지 숨지게 한 사형수,자신의 가석방을 도와준 고향선배를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지게 한 사형수 등 돈이나 여자 문제가 얽힌 보복성 살인에서는 비정함이 더했다.

 

용의주도한 범행도 있었다. 부모를 살해한 사형수는 범행 전 침대 밑에 흉기를 숨겨뒀고 범행 후에는 집에 불을 질렀다. 어떤 사형수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들어오자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하기도 했다.

 

◇신중해진 사형 판결=사형수 63명의 범죄내용을 살펴보면 1998년 이전 범죄 가운데는 현재라면 무기징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의문이 드는 범죄가 몇몇 눈에 띈다. 이는 19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7대 2의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사법부의 추세가 극히 제한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 대법원 판사는 “1998년에 피해자수,재범 우려,성장과정,지능 등 사형 선고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해놓은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이후 사형선고가 더욱 신중해졌다”고 말했다.

 

2001년 3월9일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사건번호 2000도5736)을 보면 이런 점이 여실히 나타난다. 1990년대 중반까지 선고요건 중 하나로 적시됐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사라졌다. 범행의 내용 보다 사건으로 초래된 사회적 충격을 고려해 사형 판결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 1심 형사사건의 연도별 사형인원수를 보면 1995∼2001년은 매년 10∼23건에 이르렀으나 2002년에는 7명,2003년 5명,2004년에는 8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2,3심을 거치며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2002년 2명,2003년 5명,2004년 2명 등에 불과해 55%가 2,3심에서 무기징역 이하로 감형됐다. 1970∼1990년 20년 동안 1심 사형 판결이 2,3심에서 바뀐 경우가 4.3%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신중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