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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여옥 폭행 사건’ 증인 진술 조작?

강산21 2009. 4. 12. 18:34

경찰 ‘전여옥 폭행 사건’ 증인 진술 조작?
검찰 측 증인들 “전 의원, 눈 맞거나 찔린 적 없다” 이구동성
입력 :2009-04-11 12:32:00  
[데일리서프]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폭행 사건과 관련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이 심문조서가 영등포경찰서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 ‘참세상’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 304호에서 오후 3시 30분에 열린 이정이, 조순덕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정 모씨는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영등포경찰서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에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 사건 현장 바로 앞에서 국회 방문객 안내
업무를 맡았던 정 씨는 “갑자기 ‘야 이 X아’하는 욕설이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여성이 전 의원을 밀치면서 머리채를 잡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씨는 사건 직후 영등포경찰서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에 적혀 있는 “욕을 한 여자가 달려들며 (전 의원의) 가슴과 배를 2~3회 때렸고”라는 부분과 “그 여자의 손이 (전 의원의) 얼굴로 향할 때 피하다 눈 부위를 향했고”라는 대목은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조서에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이 대표의 변호를 맞은 이광철 변호사는 “경찰의 사건 왜곡과 추가 수사도 하지 않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단면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등포갑은 전여옥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정 씨는 또 “이정이씨가 가슴과 배를 때린 것이 아니라 (전 의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밀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검찰 측 증인인 박 모씨도 전 의원이 눈 부위를 상해 당했다는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문희상 국회 부의장실에 차를 배달하러 갔다가 현장을 목격한 박 씨는 “이씨가 양손으로 전 의원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보았”면서 “(하지만)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전 의원이 눈을 다쳤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상하다, 전 의원이 눈을 다친 일은 없는데, 왜 눈 이야기가 나오나’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건이 진행된 시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1분도 안됐다’며 비슷한 진술을 내놨다. 정 씨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국회 경위) 박 모씨가 이정이씨가 전 의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떼어놓고 전 의원을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박 씨도 “옆면에서 머리채를 잡은 것을 누군가(국회 경위) 말리자, 거의 동시에 또 다른 한 명이 뒷머리를 잡았다”면서 “(사건은) 1분 안에 금방 끝났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전 의원의 상태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기됐다. 전 의원의 보좌관 김 모씨는 사건 직후 전 의원을 보았을 때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위대영 변호사가 “전 의원은 사건 직후 누워 있던 국회 의무실에서 모 언론과 ‘이건 나라도 아니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보도되었는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한 건가? 못 한 건가?”라고 질문하자 전 의원의 보좌관은 “그건 모르겠다. 병원 갈 때는 말을 못하셨다”고 진술했다.

‘폭행 사건’ 당사자인 전 의원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몸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의원도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전 의원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육필 편지글에서 “깨끗한 정치, 사심 없는 정치, 용기 가득한 정치로 보답 드리겠다”며 “늘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4·9총선 1주년을 맞아 영등포 지역 유권자들과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썼다.

민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