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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申 대법관 전화로도 재판 압력”

강산21 2009. 3. 7. 17:08

[단독] “申 대법관 전화로도 재판 압력”
(경향신문 / 장은교 / 2009-03-07)


 ㆍ작년 보안법사건 판사에 “선고 연기” 주문 의혹…申은 부인
 ㆍ해당 판사 무죄선고 뒤 사표내고 법원 떠나
 ㆍ‘촛불재판’ 보류 판사엔 개별메일 보내 독촉

신영철 대법관(55)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 당시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은 형사단독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고 연기를 주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법원은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어 선고 연기 요청은 사실상 후임자에게 넘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신 대법관은 또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단체 e메일을 보낸 것 외에도 집시법 위헌심판제청에 따라 촛불재판을 중단했던 일부 판사에게는 개별 e메일을 보내 재판 진행을 거듭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무거운 퇴근길 이용훈 대법원장(왼쪽 사진)과 신영철 대법관이 6일 저녁 대법원에서 각각 퇴근하면서 ‘촛불재판’ 개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6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말 전교조 사이트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려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교사 사건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를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 판사들에게는 e메일을 보내 “부담되는 사건들은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독촉한 반면 무죄 가능성이 있는 시국사건은 선고를 미루라고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해당 판사는 그러나 예정된 재판 기일인 지난 1월 말 피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경향신문은 이 판사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지금은 할 얘기가 없다”며 인터뷰를 피했다.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개별 e메일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신 대법관은 집시법 위헌제청으로 촛불사건 재판의 보류를 결정한 한 단독판사에게 개별 e메일을 보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국사건을 맡고 있던 다른 판사 1~2명도 전화 또는 e메일을 받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신 대법관은 전화로도 재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화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e메일 단체 발송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자고 했을 뿐”이라며 “자진하여 사퇴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진상조사단을 본격 가동시키며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국회와 재야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조사위를 구성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장은교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70319585&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