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신 대법관 사태와 법치주의'라는 글에서 "지금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관련법에 의한 엄정한 처리가 아니라 신 대법관 사퇴 여부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그토록 외쳐온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명백히 징계나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사안임에도 마치 신 대법관이 사퇴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분위기"라며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할 현직 대법관의 비리에 대한 사안임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질 때 법치주의 역시 무너집니다. 대법관이라 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관징계법 조항을 거론하며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신 대법관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절차가 개시됐다는 보도는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신 대법관의 국회 청문회 증언은 '위증'의 의심이 매우 큰 데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됐다는 보도도 없다"며 "국회 청문회 위증은 형법상의 위증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중한 범죄로, 반드시 국회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친고죄도 아니고, 법적 근거가 모호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제1항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나 검찰 측에서 특히 강조해 온 법치주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신 대법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대법관으로서의 명예가 만신창이가 됐고, 사법부나 국가적 위신에 치명적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스스로 사퇴조차 못하겠다고 버티는데 법원가족이나 일반 국민들이 온정을 베풀어 줄 이유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거취 문제는 신 대법관 자신이 외부의 영향 없이 독립해 결정할 문제"라며 "(그러나) 이번 문제는 신 대법관 사퇴로 봉합될 문제는 아니다"고 국회 위증에 따른 형사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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