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노무현 정부 때는 광고주불매운동 무죄판결 받았다”

강산21 2009. 2. 25. 16:33

“노무현 정부 때는 광고주불매운동 무죄판결 받았다”
독설닷컴 “누리꾼 24명이 ‘우리시대의 양심수’가 된 이유”
입력 :2009-02-25 09:45:00  
[데일리서프] 사법부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을 벌여 온 누리꾼 24명에게 전원 유죄를 판결한 것에 대해 독설닷컴의 고재열 기자는 25일 노무현 정부 때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블로거 미디어 ‘독설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시사IN의 고 기자는 이날 올린 “언소주, 광고주 불매운동이 죄인 이유”란 제목의 글에서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은 두 가지의 죄를 범한 것 같다”며 역설적으로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심에서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24명의 누리꾼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고 기자는 “그 하나는 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불매운동을 했다는 것이다”며 “미국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광고주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진보단체는 물론 보수단체도 광고주 불매운동을 애용했다”고 미국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그 수십년 동안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면서 “언소주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죄를 범했다”고 꼬집었다.

고 기자는 또 “다른 정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하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였다는 점”이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고 당시 ‘시사저널 사태’를 되짚었다.

그는 “‘시사저널 사태’ 당시 우리 파업기자들을 지지했던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시사모)’에서는 진품시사저널 예약운동을 벌였다”며 “파업기자들이 만들지 않고 OO일보 떨거지들이 만드는 ‘짝퉁시사저널(현 시사저널)’은 구독을 해지하고 파업기자들이 현장에 복귀해 만드는 진품시사저널을 구독하자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고 기자는 이어 “당시 금창태 사장은 이런 독자들의 운동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그러나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식이 지탱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고 기자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짝퉁시사저널 취재거부 선언’을 했다, 이것 역시 영업방해이다”며 “그러나 누구도 이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다, 누구도”라고 강조했다.

고 기자는 “그러나 언소주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 그것이 죄이다”며 “정권의 비도덕성을 알아보지 못한 죄, 그것이 그들이 ‘우리시대의 양심수’가 된 이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강당에서 “광고불매운동은 합법이지만, 언소주는 유죄?”란 제목으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 김정진 변호사,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신종원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아프리카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민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