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검찰은 용산 철거민 농성 당시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진압 작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물대포를 쏜 사람이 용역 직원임을 확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참사 전날인 19일 경찰 사이에서 망루를 향해 물대포를 쏜 사람은 용역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요청을 받은 소방대원이 소화전에서 호스를 연결해줬고 처음부터 용역 직원이 물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망루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경찰 작전에 용역 직원이 참여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또 무슨 죄가 되는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유사한 사제 방패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용역 직원이라는 점과, 용역업체 직원이 농성 건물에서 불을 피운 사실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청장이 경찰 진압작전 당시 무전기가 있었지만 켜지 않았다고 서면 답변한 데 형사처벌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혀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참사로 숨진 고 이성수 씨가 망루에서 탈출했는데 망루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목격자인 지 모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어제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임 총장은 전국 고검장들을 불러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은 내일 농성 가담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