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현안

불심검문 불응하면 '경범죄?`

강산21 2009. 1. 14. 16:13

불심검문 불응하면 경범죄?`

기사입력

2009-01-14 02:51 

 

 
경찰 추진에 인권침해 논란… 스토킹도 경범죄에 추가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경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3일 “경찰의 신원확인에 불응하는 행위를 경범죄에 포함하는 방안을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에 대해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신원확인에 불응할 경우 마땅한 제재조치가 없어 범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지만, 마구잡이 불심검문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4월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신원확인 불응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하는 처벌조항을 도입하려다 여론에 밀려 보류했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전화를 걸고 이메일 등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스토킹 행위도 경범죄 항목에 추가키로 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 스토킹 관련법 제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경찰은 또 ‘비밀 춤 교습 및 장소제공’ ‘뱀 등 진열행위’ ‘전당포 장부 허위기재’ ‘굴뚝 관리 소홀’ 등의 경범죄 처벌조항은 시대 흐름과 동떨어져 없애기로 했고, ‘단체가입 강요’ ‘정신병자 감호 소홀’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도 다른 법률로 규제가 가능해 삭제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자동차 면허로 운전이 가능했던 125㏄ 이하 오토바이에 대해 별도의 오토바이 면허증을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로도 교통위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