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보도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영장, 하자투성이"
"검찰, 급하게 영장 청구하느라 사실관계 확인 못해"
2009-01-10 22:59:04
검찰이 '미네르바' 구속영장에 적시한 박모씨의 두가지 위법 혐의에 대해 MBC가 10일 검찰이 제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 파문을 예고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밤 박모씨 구속과 관련, "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7월 30일에 썼던 '외화 예산 환전 업무가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는 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며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는 실제로 해외차관 원리금을 갚을 때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달러를 환전해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뉴스데스크>는 "결국 검찰이 급하게 영장을 청구하느라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 영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뉴스데스크>는 이어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명령 공문을 발송했다"는 박 씨의 글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몰고 가기엔 지나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며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다음 아고라에 띄운 글 내용을 전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으로 7대 시중은행 외환담당간부들을 불러 달러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참석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며 공문을 보내진 않았다 하더라도 박 씨의 글 내용이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은 <뉴스데스크>와 전화 인터뷰에서 "그렇게 미팅으로 외환 개입을 했다는 것이 공문보다 더 강한 수단일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이걸 공문을 보낸 일이 없다고 하면서 구속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데스크>는 "기획재정부는 이 날 모임이 있었다고 시인하면서 다만 달러 가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라고 해명했다"며 "이런 정황에 비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저작권자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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