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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태섭 KBS 전 이사 교수 해임은 무효

강산21 2009. 1. 16. 12:18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6일 학교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신태섭 전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신 교수의 이사직 수행에 대해 학교 측이 사회봉사 점수까지 부여한 점으로 볼 때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신 교수가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참석차 출장을 간 것과 이로 말미암아 수업에 차질을 빚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보충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혹한 처분이다"라고 밝혔다.

동의대는 신 교수가 학교 허락을 받지 않고 겸직을 했고, 이사회의 허락 없이 출장을 감으로써 수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지난해 6월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