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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이락(?)..4대강 주변 토지매입비 1천억 증액

강산21 2008. 12. 19. 00:22

<오비이락(?)..4대강 주변 토지매입비 1천억 증액>

2008년 12월 18일 (목) 17:44   연합뉴스

 

환경부 "운하건설ㆍ4대강 정비사업과 무관" 설명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ㆍ섬진강의 수질을 관리하는 수계관리위원회가 내년에 강 주변의 땅을 사들이는 데 쓸 예산을 1천억원이나 증액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도 수계관리기금은 8천450억여원으로 확정됐으며, 이 가운데 2천817억원이 수계 근처의 토지를 사들이고 녹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용도로 배정됐다.

이는 작년(1천832억여원)보다 무려 984억원 늘어난 것이다.

반면에 환경기초시설(3천여억원)이나 주민지원사업(1천325억여원) 등 다른 주요 사업의 내년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토지매입비의 증액이 대운하 건설이나 4대강 정비계획과 관련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은 수질개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런 의혹을 일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운하건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민들이 땅을 내놓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토지매수비(결산잉여금) 900여억원 가운데 800여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이월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계관리위원회는 수계 주변 토지를 주민들과 협의해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책정된 토지매입비를 쓰지 못하면 2년 뒤로 이월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토지매입비만 증액된 것과 관련,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 관리지역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 받는 주민의 수가 정해져 있어 거의 고정적이고,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비도 증설비가 줄고 운영비가 늘면서 상쇄돼 거의 일정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의 토지매입비와 녹지조성비로 수변 생태 벨트를 만드는 내용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2009∼2013년)'에 따라 내년부터 우선 매입지역을 지정해 4대강 주변의 토지를 본격적으로 사들일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 주민들에게서 받는 물이용부담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여지가 없고 4대강 정비계획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사실도 없다"며 "수질개선을 위해 수계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계획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999년부터 4대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서울 등 5개 광역지자체의 주민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t당 부담금은 한강 160원, 낙동강 150원, 금강 150원, 영산ㆍ섬진강 170원이다.